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현금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청주지방법원 민사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현금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강BB은 2020. 8. 5.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1/2 지분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뒤, 2020. 8. 7. 유일한 재산인 예금채권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체하여 증여하였다. 이후 세무서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주거용 공동주택 부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자, 원고 대한민국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경정결정의 기초가 되는 신고의 탈루 또는 오류가 증여 당시 이미 존재했고 가까운 장래 조세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아 피보전채권을 인정하였다. 또한 강BB이 증여일 무렵 예금채권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배우자에 대한 현금증여는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3-가합-51892 2024.12.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23-가합-51892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4.12.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해행위 당시 아직 경정고지되지 않은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 강BB의 배우자에 대한 예금채권 이체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 체납자인 강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와 지연손해금 기산점

판례 포인트

  •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전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현실화되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의 기초가 되는 신고의 탈루 또는 오류가 증여 당시 이미 존재한 경우, 이후 경정고지된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채무자가 증여 당시 예금채권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면 배우자에게 한 현금증여는 공동담보 감소로 평가되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수익자가 선의를 주장하려면 이를 뒤집을 증거가 필요하다.
  •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익자는 증여로 취득한 금액과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민법상 연 5%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유일한 예금채권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A 청주지방법원은 강BB이 증여일 무렵 예금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이를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체해 증여한 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여부는 증여 당시의 재산 상태와 채권 발생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증여 당시 세금이 아직 경정고지되지 않았어도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증여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채권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 매매와 양도소득세 신고의 탈루 또는 오류가 증여 당시 이미 존재했고, 이후 세무조사와 경정결정으로 조세채권이 현실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배우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증여계약 취소를 막을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증여 당시 세금 처분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사해행위로 취소된 배우자 현금증여의 원상회복 범위는 어떻게 정해졌나요?

A 법원은 피고와 강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로 취득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보았습니다. 본문에는 구체 금액 일부가 비식별 처리되어 있습니다.

Q 청주지방법원 2023가합51892 판결은 어떤 사안에서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했나요?

A 강BB은 건물 지분을 매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세무서가 건물 일부를 주거용 공동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그 사이 강BB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예금채권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체해 증여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 증여가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고 보아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현금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청주지방법원-2023-가합-51892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2.23.
  • 생산일자 : 2024.12.1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체납자는 이 사건 증여일 무렵 예금채권 외에는 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체납자의 이 사건 증여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가합5189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손AA

변 론 종 결

2024. 11. 6.

판 결 선 고

2024. 12. 18.

주 문

 1. 피고와 강BB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배우자인 강BB은 2020. 8. 5. 00지역주택조합에 00 00구 0066길 00 토지 및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강BB 소유인 1/2 지분을 매도하였고(전체 매매대금 00억 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강BB은 이 사건 건물 전체가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전제 하에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강BB은 2020. 8. 7. 그 유일한 재산인 예금채권 0,00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지역농협 000-0000-0000-00)으로 이체하여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다. 00세무서는 2022. 4. 14. 위 건물 중 2층 내지 6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공동주택 부분으로 보아 총 48개 호실을 각 주택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국세징수법(2003. 12. 30. 법률 제7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강BB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양도소득세 및 그에 대한 가산금 포함)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위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경정결정의 기초가 되는 강BB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의 탈루 또는 오류는 강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 당시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경정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나 예측가능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 결과 경정결정이 이루어져 개연성이 있던 조세채권이 구체적ㆍ현실적으로 확정되었던 것이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사해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기초사실 등에 따르면, 강BB은 이 사건 증여일 무렵 예금채권 외에는 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강BB의 이 사건 증여행위는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강B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처분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증여일 이후로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구 국세징수법 제22조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64038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관련 판례

주차장사용에대한방해금지청구 | 민사 | 2021가합24985 민사 · 2021가합24985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경우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담보된 조세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음 | 민사 | 2024가합108731 민사 · 2024가합108731 스크랩계좌로 입금한 매입세액의 환급여부 및 환급대상자 | 민사 | 2024가합116459 민사 · 2024가합116459 압류처분 후 체납자를 대위하는 추심권자에게 체납자의 채무자는 그 채권금액 중 체납액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민사 | 2022가합203020 민사 · 2022가합203020 명의신탁 부동산의 대위 말소 청구 | 민사 | 2024가합201877 민사 · 2024가합201877 정직무효확인 | 민사 | 2024가합55230 민사 · 2024가합55230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취소 적법 여부 | 민사 | 2024가합205402 민사 · 2024가합205402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추심금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 민사 | 2021가합517860 민사 · 2021가합517860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채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 민사 | 2024가합51856 민사 · 2024가합51856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 잔대금을 피고가 송금받도록 하여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 일반행정 | 2023가합12261 일반행정 · 2023가합12261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