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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쟁점은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위해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가 증명되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농지원부의 휴경 기재, 항공사진과 로드뷰 사진, 생산물의 재배·수확·판매·소비 내역의 부재, 인우보증서의 신빙성 부족 등을 근거로 직접 영농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2019년경 망인의 질병 치료 사실이 있더라도 각 토지에서는 그 이전부터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질병 요양으로 인한 예외사유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5-누-6123 2025.12.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612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2.1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영농상속공제 적용 요건으로서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의 계속적인 직접 영농 종사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농지원부의 휴경 기재와 항공사진·로드뷰 사진이 실제 경작 여부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농작물의 재배·수확·판매·소비 내역이 없는 경우 직접 경작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동일한 문구로 작성된 인우보증서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망인의 질병 치료로 인한 경작 중단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개시일 전 2년 동안 실제 경작이 없더라도 일시적 휴경 상태로 보아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주장하는 상속인이 직접 영농 종사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었다.
  • 상속개시일 전 2년간의 경작 사실은 그 기간에 관한 객관적 자료로 증명되어야 하며, 2023년 이후의 현장 사진만으로는 이를 증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농지원부의 휴경 기재는 항공사진 등 다른 자료와 부합하면 쉽게 배척되지 않았다.
  • 인우보증서나 개인 수첩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경작 사실과 대상 토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증명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질병 요양에 따른 예외를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경작이 중단된 사정이 확인되면 예외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를 유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했다는 점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 2025누6123 판결은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는 점을 그 공제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농지원부에 토지가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직접 영농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농지원부에 일부 토지의 경작구분이 휴경으로 변경된 점을 중요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원고는 농한기라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항공사진 등과 함께 보면 실제로 그 무렵 휴경지였던 것으로 보여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농작물 판매내역이나 소비내역 자료가 없으면 직접 경작을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A 법원은 원고가 농작물을 가족과 소비하거나 지인에게 판매했다고 주장했지만, 재배·수확·판매 또는 소비내역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수첩의 판매내역이나 농협 구매내역서만으로는 해당 토지에서의 경작과 연결되지 않아 직접 경작 입증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인우보증서만으로 상속개시 전 2년간 영농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인근 거주자 3명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보증서 내용이 모두 같고 일부 토지에 대한 언급도 빠져 있어, 상속개시 전 2년간의 직접 영농 사실을 인정하는 결정적 자료로 보지 않았습니다.

Q 비닐하우스를 철거한 뒤 토지를 다시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경작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2019년 5월경 비닐하우스가 철거된 사실 자체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로드뷰상 경작 흔적이 뚜렷하지 않았고, 일기장 기재도 간략해 어떤 농작물이 식재되었는지 알 수 없어 그 사정만으로는 2019년 상반기부터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피상속인이 암 치료로 입원했다면 영농이 중단된 기간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망인이 2019년 5월경 담관암종 등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입원해 항암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항공사진상 해당 토지들에서 이미 2017년 또는 2018년부터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경작 중단이 질병 요양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Q 상속개시 전 2년 중 일부 기간이 휴경이어도 농지 상태만 유지되면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이어야 한다는 법문이 있는 이상, 그 기간 실제 영농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를 단지 농지로 이용 가능한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요건 충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5-누-6123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02.
  • 생산일자 : 2025.12.1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기초공제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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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6123

원 고

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30.

판 결 선 고

2025. 12.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9. 5. 원고에게 한 상속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 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약어와 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5쪽 12줄부터 15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2) 농지원부(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3토지는 2021. 11. 29.부터, 이 사건 제2토지는 2013. 6. 4.부터, 이 사건 제4토지는 2021. 11. 25.부터 ‘경작구분’란이 휴경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1. 11.경은 농한기 무렵이 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휴경지라 판단하여 이 사건 제1, 3, 4토지의 ‘경작구분’란을 휴경으로 변경한 것이고, 위와 같은 농지원부의 기재는 농지의 실제 경작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1월이 농한기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토지의 형태와 모양 등을 통해 충분히 농사를 지은 흔적이 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실제로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는 휴경지였던 것으로 보여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6쪽 11줄부터 7쪽 6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5)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가족들과 함께 소비하거나 지 인들에게 판매해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농작물의 재배, 수확 및 판매 또는 소비내역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원 고의 수첩에서 발췌된 고구마 판매내역, 농협구매내역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에서의 경작에 관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토지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직접 경작을 해왔음에도 위와 같은 구체적인 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6)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3명이 ‘원고가 2020년 이전부터 2022년까지 이 사건 제1, 2, 3토지에서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을 적은 인우보증서 3장(갑 제10호증)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위 각 인우보증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4 토지에 관한 언급은 없고, 위 각 인우보증서는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어 확인자 3명이 원고가 미리 준비한 문구를 자필로 옮겨 적기만 한 채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원고는, 원고와 망 B이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2016년 하반기부터 2018년 하반기까지 염소농장에 임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은 후, 적어도 2019년 상반기부터는 염소농장으로 사용되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위 토지에서 직접 경작을 해왔고, 이는 원고의 일기장에 원고와 망인이 위 토지를 ‘염소밭’이라고 지칭하며 나무를 심고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함께 제거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의하여 뒷받침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제1, 2, 3토지의 로드뷰 사진(갑 제18, 19, 27호증)에 의하면, 2016. 12.경과 2018. 8.경에는 이 사건 제1, 2, 3토지 위에 염소농장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닐하우스가 존재했던 사실, 원고와 망 B이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위 토지를 반환받은 이후인 2019. 5.경에는 이 사건 제1, 2, 3토지 지상에서 비닐하우스가 철거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염소밭’이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일기장 중 ‘염소밭’에 관한 기재는 2021. 5. 1., 2021. 5. 6., 2021. 7. 30., 2021. 8. 2. 총 4차례의 간략한 언급에 불과하여 어떠한 농작물이 식재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이상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2019년 상반기부터 이 사건 제1, 2, 3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제1, 2, 3토지에 대하여 2019. 5.경에 촬영된 로드뷰 사진에 의하면, 비닐하우스가 철거된 토지 주변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 모습만이 확인될 뿐, 지상에서 경작의 흔적은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

      8) 망 B은 2019년 5월경 담관암종, 총담관 협착, 호산구증가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2019. 4. 30.부터 2019. 7. 8.까지 여러 차례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토지의 항공사진 상 이 사건 각 토지에서는 2017년 또는 2018년부터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망 B의 질병의 요양으로 인한 것(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이라고 할 수 없다.

      9) 원고는,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설령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 개시일까지의 기간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경작이 중단된 사실이 있더라도, 해당 기간에 여전히 농지로 이용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점, 현재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실제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일시적인 휴경 상태로 보아 여전히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항 제1호 가목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위 기간에 영농에 사용되지 않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해석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10) 이외에 원고가 제출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촬영된 이 사건 각 토지의 현장 사진에서는 경작 사실이 나타나지만, 그것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경작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될 수는 없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상속인 및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항 제1호 가목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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