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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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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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대표이사에게 보수 형식으로 지급된 금원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법상 이익잉여금 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수도 법인세법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된 고액 보수의 손금산입 가능 범위
- 급여 전부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동종업계 임원 보수 등을 기준으로 한 적정급여 산정 방식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보수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될 수 있다.
- 지배주주인 임원이 자신의 보수를 사실상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는지, 보수 산정에 객관적 기준이나 절차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 임원 보수의 영업이익 대비 비중, 다른 임직원 및 동종업계 임원 보수와의 격차, 배당 여부, 미처분 이익잉여금 규모 등이 실질 판단에 고려된다.
- 실질적 이익처분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보수금 전체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고, 직무집행 대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 동종업체 임원 보수와 매출액 비율 등을 이용한 적정급여 산정은 이익처분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비교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그 자체가 세액 산정 절차가 아니면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고액 급여가 보수 형식이어도 법인세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급여가 보수 형식으로 지급되었더라도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분여하기 위한 것이라면 실질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이사 급여가 정상적인 직무 대가인지 이익처분인지 판단할 때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법원은 보수가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다른 임원이나 동종업계 임원 보수와의 격차, 보수의 지급 가능성과 증감 추이,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관련성, 배당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해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실상 보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고, 객관적인 산정 기준이나 연봉계약서 작성 과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 급여가 회사 영업이익보다 많으면 손금불산입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이 판례에서 법원은 대표이사 급여와 영업이익 변동 사이에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일부 사업연도에는 급여 차감 전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이 대표이사 급여로 지급된 사정이 실질적 이익처분 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대표이사 급여가 다른 임직원이나 동종업계보다 현저히 높으면 손금으로 인정되기 어렵나요?
법원은 이 사건 급여가 다른 임원에게 지급된 급여의 약 20배에 달하고, 나머지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와 비교해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사·동종업체 대표이사 보수와 비교해도 현저히 많은 금액이어서, 정상적인 직무집행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고 대표이사 급여로 이익을 지급한 경우 이익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매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었고 2014년 이후 배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 상당 부분이 대표이사 보수 명목으로 처분된 점을 들어, 급여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는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임원 급여는 초과분만 손금불산입하나요, 전부 손금불산입하나요?
법원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보수 형식의 지급이라고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손금산입되어야 한다는 점은 보수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자료를 제출하기 쉬운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가 동종업체 임원 보수를 기준으로 적정급여를 산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인가요?
법원은 피고가 동종업계 임원 보수와 원고 및 관련 회사의 매출액 비율을 고려해 적정급여를 산정한 것은 구체적 세액 산정 절차가 아니라 이 사건 급여가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인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방식이 근거과세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509 사건에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됐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11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급여가 정상적인 직무집행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보수 형식의 실질적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59509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05.
- 생산일자 : 2025.11.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급여가 보수의 형식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것이라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그 전부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며, 적정급여를 산정한 방식은 이 사건 급여가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그 자체로 구체적인 세액 산정을 위한 절차가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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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595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페○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5. 10. 27. |
|
판 결 선 고 |
2025. 11.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8x,xxx,xxx원 및 가산세 3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94. 9. 30. 설립)는 2014 사업연도부터 2018 사업연도까지 대표이사 aaa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급여 명목으로 합계 6,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이하‘이 사건 급여’라 한다).
<표1> 사업연도별 급여 지급 내역
|
사업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합 계 |
|
지급액 |
1,0xx,xxx,xxx |
8xx,xxx,xxx |
1,xxx,xxx,xxx |
1,xxx,xxx,xxx |
1,xxx,xxx,xxx |
6,xxx,xxx,xxx |
나. 주식회사 bbb(이하 각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은 원고의 대표이사 aaa가 2012. 6. 25.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이고, 원고와 bbb은 매출액 비율로 인건비를 공동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 cc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급여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대표이사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급여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실질은 이익처분이라고 판단하고, bbb 대표이사의 적정급여를 동종업체인 싱가포르법인 ddd(이하 ‘ddd’라 한다) 임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와 bbb의 직전연도 매출액 비율로 원고 대표이사의 적정급여를 산정하여 이 사건 급여 중 적정급여를 초과하는 아래 <표2> 기재 금액(이하 ‘이 사건 초과급여’라 한다)을 손금불산입 하도록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표2> 각 사업연도별 초과급여 내역
|
사업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합 계 |
|
aaa 급여 |
1,xxx |
8xx |
1,xxx |
1,xxx |
1,xxx |
6,xxx |
|
적정급여 |
7xx |
3xx |
2xx |
2xx |
2xx |
1,xxx |
|
손금불산입 |
2xx |
5xx |
1,xxx |
1,xxx |
1,xxx |
4,xxx |
라. 피고는 원고의 2014, 2015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감액경정하고, 2016 사업연도의 익금에 초과급여를 산입하여 과세표준이 양수로 된 2016 사업연도에 대하여 2020. 3. 16. 원고에게 법인세 1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손금불산입으로도 결손상태인 2014, 2015, 2017, 2018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및 법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에 의하면, 이익처분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제26조 제1호는 인건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1항은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앞서 본 규정들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위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급여가 ‘이익처분’에 의해서 지급되지 않았고, ‘상여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급여가 ‘보수’의 형식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상법상 이익잉여금 처분의 방식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급여가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6, 8, 9, 10, 1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만을 취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따라 그 전부가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aa의 적정한 직무집행의 대가가 피고가 산정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원고의 정관 제35조 제1항은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임원보수지급규정 제5조 제1호는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결정된 보수총액의 한도 내에서 전년도 경영성과(매출, 영업이익, 사업완수 공헌도 등)와 노사관리, 당해연도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로 개별 보수액을 확정한다. 단, 이사회에서 개별보수의 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확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2014~2018 사업연도 동안 원고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3>과 같은데, aaa는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까지 포함하여 사실상 원고를 지배하는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보수를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실제로 이 사건 급여는 aaa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수행한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 등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책정되었다는 자료가 없고, 이사회 결의 및 기본급, 수당 등 보수의 구성항목이 정하여져 있는 연봉계약서 작성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정되었다.
<표3> 원고 주주 현황
|
사업연도 |
2012~2013 |
2014~2017 |
2018 |
|
aaa(본인) |
7.5 |
39.0 |
46.99 |
|
hhh(부) |
53.0 |
27.75 |
- |
|
iii(모) |
7.5 |
1.25 |
- |
|
jjj(동생) |
5.0 |
5.0 |
- |
|
kkk(동생) |
5.0 |
5.0 |
- |
|
원고 |
17.0 |
17.0 |
- |
|
bbb |
5.0 |
5.0 |
53.01 |
2) 2014~2018 사업연도 동안 원고의 영업이익과 이 사건 급여 및 영업이익 대비 급여비율은 아래 <표4>와 같다. aaa의 급여와 영업이익의 변동 사이에는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고, 원고는 2015~2017 사업연도에 급여 차감 전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aaa의 급여로 지급하였다.
<표4> 원고 영업이익 및 대표이사 급여 추이
(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영업이익 |
△2,xxx |
△3xx |
△7xx |
△3xx |
△2,xxx |
|
급여 차감 전 영업이익 |
△1,xxx |
5xx |
5xx |
1,xxx |
△4xx |
|
이향이 급여 |
1,xxx |
8xx |
1,xxx |
1,xxx |
1,xxx |
|
급여비율 |
영업손실 |
160% |
223% |
129% |
영업손실 |
3) 이 사건 급여는 다른 임원인 김경호에게 지급된 급여의 약 20배에 달하고, aaa 외 나머지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의 68% 내지 241%에 이른다.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대표 및 임직원 보수 추이
(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aaa 급여 |
1,xxx |
8xx |
1,xxx |
1,xxx |
1,xxx |
|
@@@ 급여 |
- |
2x |
6x |
8x |
8x |
|
전직원 급여 |
1,xxx |
1,xxx |
8xx |
7xx |
6xx |
|
전직원 급여 대비 aaa 급여 비중 |
68% |
70% |
150.7% |
221% |
241% |
4) 아래 <표6>과 같이 원고와 유사․동종업체(반도체부품 등 제조업) 9개 중 영업이익이 높은 3개 업체(티피에스엔지니어링, 한능전자, 고성엔지니어링) 및 대표이사 보수가 높은 3개 업체eee, fff, ggg)의 대표이사 급여와 비교해 보아도, 이 사건 급여는 현저히 많은 금액이다.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 비교하는 것은 이 사건 급여가 정당한 직무집행의 대가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이므로, 비교업체의 선정은 동종업계 임원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의 적절성과 합리성을 갖추면 충분하다. 피고가 제시한 비교업체들은 그 업종이 ‘반도체부품 등 제조’로 원고와 동일하고, 직원 수 등 회사의 규모나 매출액도 유사하며, 특히 영업이익이나 대표자 보수로는 동종업계에서 상위에 위치해 있는 업체이므로, 위 비교업체들의 대표자 보수는 이 사건 급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활용되기에 충분하다. 여기에 원고가 2018 사업연도에 지급한 급여 1,xxx,xxx,xxx원은 비대기업집단의 지배주주인 임원의 평균 급여액(약 7xx,000,000원)의 2배를 초과하고, 대기업집단의 지배주주인 임원의 평균 급여액(약 1,xxx,000,000원)보다도 많은 금액인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급여는 직무집행의 대가로 대표이사에게 지급되기에는 이례적인 액수로 보이는 반면, 고액의 급여를 정당화할 만한 aaa의 특별한 기여도나 경영성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표6> 원고와 유사․동종업체 대표이사 보수 비교
(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aaa 급여 |
1,xxx |
8xx |
1,xxx |
1,xxx |
1,xxx |
|
적정급여 |
7xx |
3xx |
2xx |
2xx |
2xx |
|
유사동종업체 대표자 평균급여 |
2xx |
1xx |
1xx |
1xx |
1xx |
|
영업이익 상위 3개사 |
2xx |
1xx |
1xx |
1xx |
1xx |
|
대표이사 보수 상위 3개사 |
3xx |
2xx |
2xx |
2xx |
2xx |
5) 원고의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배당금 지급액, aaa에게 지급된 급여는 아래 <표7>과 같다. 이와 같이 원고는 매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고, 2014년 사업연도에는 그 액수가 150억 원에 달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4년 이후 전혀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그중 상당 부분이 대표이사 보수 명목으로 처분되었다.
<표7> 원고의 전년 이익잉여금 대비 급여비율
(단위 : 백만원)
|
사업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aaa 급여 |
1,xxx |
8xx |
1,xxx |
1,xxx |
1,xxx |
|
미처분 이익잉여금 |
15,xxx |
14,xxx |
14,xxx |
12,xxx |
6,xxx |
|
배당금 지급액 |
0 |
0 |
0 |
0 |
0 |
라. 이 사건 초과급여를 산정한 방식에 법령상 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면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따라 그 전부가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 피고가 ddd 임원의 보수와 원고와 bbb의 매출액 비율을 고려하여 aaa의 적정급여를 산정한 것은, aaa와 동종업계 임원들 사이의 보수의 격차를 확인함으로써 이 사건 급여가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그 자체로 구체적인 세액 산정을 위한 절차가 아니므로, 근거과세 내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