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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출판물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단체 등이 손해배상 및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한 사건]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출판물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단체 등이 손해배상 및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한 사건]

이 사건은 5·18 관련 단체들과 망인의 조카인 신부가, 회고록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과 고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기재되었다며 손해배상과 출판·배포 금지를 구한 사안이다. 본문에 따르면 회고록 1판에 대해 2017년 출판·배포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었고, 이후 삭제 부분을 검게 가린 2판이 다시 발간되었으며, 소송 계속 중 저자가 사망하여 배우자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대법원은 회고록의 표현들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부존재, 시민 선무장 등의 구체적 사실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적시한 것으로서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 5·18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또한 망인의 조카인 원고 5가 망인과 밀접한 생활관계와 추모관계를 바탕으로 유족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고, 피고들이 표현의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2다284711 선고 2026.02.12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2다284711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6.02.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의견 또는 논평 형식의 표현이 묵시적 기초사실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
  • 회고록의 5·18 관련 표현들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그리고 허위사실인지 여부
  • 원고 5·18단체들이 명시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회적 평가 침해가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및 모욕적 표현에 대해 조카인 원고가 유족으로서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유족 범위가 민법상 청구권 행사자 범위를 한정하는지 여부
  •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증명책임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인정 여부

판례 포인트

  • 순수한 의견 표명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지만, 의견 형식이라도 묵시적 기초사실 주장을 포함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은 명예훼손과는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 출판물의 허위성 판단은 개별 문구만이 아니라 일반 독자가 통상적으로 읽을 때 받는 전체적 인상과 사회적 배경을 종합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법인도 사회적 명성·신용이라는 의미의 명예 주체가 될 수 있고,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평가 침해가 있으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 피해자 특정은 실명 명시가 없어도 가능하며, 주변 사정상 독자가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으면 족하다고 보았다.
  • 사망한 사람 관련 표현으로 침해된 추모감정 등을 이유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언론중재법 조문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허위사실 적시에 기한 손해배상에서 허위성은 원고가, 공공의 이익과 진실성 또는 상당한 이유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5·18 관련 회고록에서 북한군 개입이나 헬기 사격 부인을 적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의견이나 논평 형식의 표현이라도 그 근거가 되는 숨겨진 사실 주장이 포함되어 있고, 그 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해칠 수 있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고록의 표현들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부존재, 시민의 선제 무장 같은 구체적 사실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관련 판결, 문서, 진술, 조사결과 등을 종합해 이러한 내용이 허위라고 보았습니다.

Q 5·18단체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아도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성명이나 단체명을 직접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표현 내용과 주변 사정을 종합했을 때, 그 표시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는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으면 특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고록이 5·18단체 명칭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반대 인식을 가진 사람들의 무리를 반복해 지목한 서술 방식 때문에 일반 독자가 원고 단체들을 떠올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법인인 5·18단체도 허위사실 적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법인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의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이 훼손되어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면, 그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5·18단체들이 오랫동안 5·18 기념사업과 진상규명 활동을 해 온 점 등을 들어, 회고록의 허위사실 적시가 이들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Q 망인의 조카도 사자명예훼손과 관련해 출판금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나 모욕적 표현으로 명예나 인격권이 침해되면, 유족이 자신의 명예나 추모감정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범위는 언론중재법상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한정되지 않고, 망인과의 친족관계나 생전 생활관계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카인 원고 5가 같은 교구의 신부로 함께 봉직했고, 사회복지단체 대표직을 이어받는 등 망인과 매우 밀접한 관계였던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Q 출판물 명예훼손 사건에서 허위사실과 위법성조각 사유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대법원은 원고가 허위사실 적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때,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은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항변하면, 그 위법성조각 사유는 피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 정도, 충분한 조사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출판자도 저자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심은 피고 2가 저자의 아들이면서 회고록에 '펴낸이'로 이름을 올리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적인 출판과 배포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 출간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공동으로 향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바탕으로 출판자인 피고 2에게도 저자와 공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출판물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단체 등이 손해배상 및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다284711, 284728 판결]

【판시사항】


[1]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 순수한 의견 표명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훼손과는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출판물을 통해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어떠한 표현행위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3]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의 특정 정도

[4] 어떠한 표현행위가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나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유족이 자신의 명예 또는 망인에 대한 경애, 추모감정 등의 침해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침해행위 배제·금지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 사망한 사람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 등 표현행위가 어떠한 유족의 추모감정 등을 침해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5]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 / 이때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으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과는 다른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해당 표현의 문언 및 통상적인 의미,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 아래에서 해당 표현이 갖는 의미,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출판물을 통해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면서는 일반 독자가 출판물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출판물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출판물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여기에다가 해당 출판물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해당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법인 제도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이나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고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성, 신용을 가리키며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민법 제34조),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3]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어떠한 표현행위가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때에는 그 유족이 자신의 명예 또는 망인에 대한 경애, 추모감정 등의 침해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침해행위 배제·금지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유족, 즉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망한 사람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 등 표현행위가 어떠한 유족의 추모감정 등을 침해하였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추모감정 등의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망인과 맺어 온 친족관계나 생전 생활관계, 망인 사망 이후 평소 망인에 대하여 보인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다만 피고가 적시된 사실에 대하여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이때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제21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2] 민법 제34조,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764조
[3] 민법 제750조, 제751조
[4] 민법 제214조,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764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항, 제4항
[5]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07조, 제31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공2003상, 425),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공2012하, 2031),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2347),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공2024상, 97) / [2]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공1988, 1020),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공1996하, 2351),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다250735 판결,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9헌가27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91, 1530) / [3]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공2018상, 869) / [4]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8341, 8358 판결 / [5]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공2008상, 355)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김정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망 ○○○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교)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2. 9. 14. 선고 2018나24881, 248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5·18단체들은 5·18민주화운동의 기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들이고, 원고 5는 망 △△△ 신부(세례명 □□, 이하 ‘소외 2’라 한다)의 조카이자 가톨릭 신부이다. 소외 2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계림동성당에서 봉직하였는데,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망 ○○○(이하 ‘소외 1’이라 한다)은 ‘(도서명 생략)’ 제1판 제1쇄(이하 ‘이 사건 회고록 1판’이라 한다)를 집필하였고, 소외 1의 아들인 피고 2는 2017. 4. 3. 출판자로서 이를 발간·배포 및 판매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고록 1판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외 1과 피고 2(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카합50236호로 이 사건 회고록 1판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2017. 8. 4. 신청을 인용하여 원고들이 삭제를 구한 표현들을 삭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건 회고록 1판의 출판, 배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라.  소외 1 등은 가처분결정에서 삭제를 명한 표현들이 인쇄된 부분만을 검게 가리는 방식으로 이 사건 회고록 1판을 수정하였고, 피고 2는 2017. 10. 13. 위와 같이 수정한 동일한 제목의 책 제2판 제1쇄(이하 이 사건 회고록 1판과 합쳐 ‘이 사건 회고록’이라 한다)를 발간·배포 및 판매하였다.
 
마.  소외 1은 원심 소송계속 중 2021. 11. 23.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포기 등을 거쳐 그 배우자인 피고 1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원고 5·18단체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가.  1)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으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과는 다른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해당 표현의 문언 및 통상적인 의미,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과의 연관 아래에서 해당 표현이 갖는 의미, 사회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14613 판결,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출판물을 통해 적시된 사실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면서는 일반 독자가 출판물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출판물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 아래에서 출판물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그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여기에다가 해당 출판물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해당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등 참조).
2) 법인 제도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09헌가2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민법 제751조 제1항이나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고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성, 신용을 가리키며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등 참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민법 제34조),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다250735 판결 등 참조).
3)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는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이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5다4585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이 삭제를 명한 이 사건 회고록의 표현들 중 아래 제3항 기재 모욕적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 표현들(이하 ‘이 사건 각 표현’이라 한다)은 소외 1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 5·18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각 표현은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 아니라 ‘5·18민주화운동 당시 남파된 북한군, 공작원, 특수요원들이 시위에 참여하여 이를 격화시켰다.’거나, ‘당시 계엄군의 헬기를 이용한 사격은 없었다.’거나 ‘당시 시민들이 먼저 무장을 하였기 때문에 계엄군이 자위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구체적 사실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2) 5·18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 관련 확정판결의 내용, 5·18민주화운동 전후 작성된 문서들의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법정진술 포함) 및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표현이 적시한 위 사실들은 모두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원고 5·18단체들은 1개의 재단법인과 3개의 사단법인들[「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이라 한다) 제55조에 의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설립됨과 동시에 해산 간주되었고, 설립된 각 단체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오랫동안 5·18민주화운동의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참여자들의 명예회복과 관련된 활동을 주도하면서 그 기념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5·18유공자법 제96조는 5·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제1항),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단체의 명칭에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데(제2항), 이러한 취지의 규정은 구법인 구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2002. 1. 26. 법률 제6650호로 제정된 이래 계속 유지되었다(구법 제68조 등 참조). 이처럼 오래전부터 임의로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조직하거나 표방하는 것이 금지되어 온 점에 앞서 본 원고 5·18단체들의 활동 경과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실관계가 원고 5·18단체들의 사회적 명성, 신용, 사회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표현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로 인하여 원고 5·18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아야 한다.
4) 이 사건 회고록은 원고 5·18단체들의 명칭을 직접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적시사실과 반대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무리를 여러 차례 지목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방식을 앞서 본 사정들과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회고록을 읽는 일반 독자라면 이 사건 각 표현이 위 적시사실과 반대되는 인식을 가진 사람의 무리로 볼 수 있는 원고 5·18단체들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으므로, 원고 5·18단체들을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피해자 특정,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변론주의를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 5가 소외 2의 유족으로서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어떠한 표현행위가 사망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으로 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때에는 그 유족이 자신의 명예 또는 망인에 대한 경애, 추모감정 등의 침해를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침해행위 배제·금지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8341, 8358 판결 등 참조). 이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유족, 즉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망한 사람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 등 표현행위가 어떠한 유족의 추모감정 등을 침해하였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추모감정 등의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망인과 맺어 온 친족관계나 생전 생활관계, 망인 사망 이후 평소 망인에 대하여 보인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외 1 등이 이 사건 회고록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소외 2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일 뿐이다.’라는 모욕적 표현으로 소외 2를 경멸한 것은 원고 5의 소외 2에 대한 유족으로서 추모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고, 원고 5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이 사건 회고록의 출판 등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가톨릭 신부는 특성상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직계비속을 둘 수 없다. 원고 5는 소외 2의 조카로, 소외 2의 뒤를 이어 가톨릭 신부가 되어 같은 교구에서 함께 봉직하였고, 광주 남구 ◇◇동 소재 ☆☆자매원이라는 가톨릭 계열 사회복지단체의 대표이사직을 소외 2로부터 물려받는 등 소외 2와 직계혈족에 버금갈 정도의 밀접한 친분관계를 형성하여 왔다.
2) 원고 5는 이 사건 회고록이 출간되자 그중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관련하여 소외 2를 언급한 부분에 관해 친족인 고소권자로서 직접 소외 1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3) 그 밖에도 원고 5는 소외 2와의 밀접한 관계를 그 생전 및 사후에 다수의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공연하게 표방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망인에 대한 추모감정 등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소외 1 등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때에는 그 허위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다만 피고가 적시된 사실에 대하여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할 경우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이때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피고 2는 소외 1의 아들이자 이 사건 회고록에 ‘펴낸이’로 이름을 올린 사람으로서 이 사건 회고록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뒤 최종적인 출판, 배포 등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고, 출판자로서 이 사건 회고록의 출간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게 되는 사람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 2는 저자인 소외 1과 공동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2) 이 사건 각 표현은 허위사실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소외 1 등이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은 피고들이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당시 소외 1이 그 지위에 기하여 수집할 수 있었던 정보의 범위, 소외 1 본인의 과거 진술, 관련 확정판결의 존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의 경과 및 관련 언론보도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1 등이 이 사건 각 표현 중 원심판결 별지 2 목록 순번 1-12 기재 표현의 일부(장갑차에 치여 사망한 계엄군 병사와 관련된 부분)를 제외한 나머지 표현들이 적시하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저자와 출판자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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