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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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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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 취소되지 않은 과세처분의 효력을 민사소송에서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피보전채권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추정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은 이상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면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채권액에 포함된다.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 유일한 재산의 무상 이전에서는 채무자가 공동담보 부족을 인식하였다는 사해의사가 추정된다.
-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 등 피고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B가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당시 B에게 그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유일한 재산을 무상 이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채권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 대한민국이 B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을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않았고 당연무효라고 볼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조세채권 효력을 다툴 수 있나요?
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더라도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B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았고 당연무효라고 볼 자료가 없어, 조세채권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사해행위 이후 변론종결일까지 생긴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액에 포함되나요?
판결은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본문에서 인용된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른 판단입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의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법원은 피고와 B 사이의 2023년 5월 24일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B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무상 이전하면 사해의사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법원은 B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부족 상태가 더 심해진다는 점에 대한 B의 인식, 즉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경주지원-2023-가단-15540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4.03.
- 생산일자 : 2023.11.1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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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554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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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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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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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12.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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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1. 29.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3. 5.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지방법원 ○○지원 2023.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는 B에 대하여 아래 [표] 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데, 2023년 10월 현재 체납액은 000,000,000원이다(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B에게 한 위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은데다가(○○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구합○○○○○○ 판결),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 000,000,000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B은 2023. 5. 2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B에게는 위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다툼 없는 사실, 갑 4~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B이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증 더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3.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증여계약은 B이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