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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세무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19·2020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을 전제로 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법원은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개념이나 정책 실현 목적의 부담금이라는 사정만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은 손금불산입의 직접 근거가 아니며, 개정 연혁과 과세관청 질의회신 및 하급심 판결 등에 비추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줄곧 손금산입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023누45325 선고 2023.12.05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누4532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2.0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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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말하는 ‘제재’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 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의 ‘제재처분’ 정의를 조세 관계 법령상 ‘제재’ 개념 해석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정책 실현 목적의 부담금 또는 유도적 부담금이라는 사정만으로 제재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5564호, 1997. 12. 31.〉 제11조가 장애인 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의 직접 근거가 되는지 여부
  • 법인세 관계 법령의 개정 연혁상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할 입법적 근거 또는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 개념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재처분 기준 등을 정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므로, 조세 관계 법령에서 사용한 ‘제재’ 개념까지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정책 실현 목적에 이바지하는 모든 부담금이 곧바로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1조는 경과 규정일 뿐 장애인 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의 직접 근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1997. 12. 31.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산입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었고, 이후 시행령에서 해당 규정이 삭제된 사정만으로 손금불산입 전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법원은 과세관청의 질의회신과 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누35635 판결 등을 근거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줄곧 손금산입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2019·2020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판단은 해당 사업연도와 관련 법령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입니다.

Q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정책 목적의 부담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재에 해당하나요?

A 법원은 정책 실현 목적에 이바지하는 모든 부담금이 제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유도적 부담금이 당연히 제재의 성격을 내포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이 합당한 논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Q 행정기본법의 제재처분 정의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상 제재라고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행정기본법이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되어 이 사건 경정청구 대상인 2019·2020 사업연도보다 늦게 시행된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행정기본법의 제재처분 개념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기준시점, 처분 기준, 제척기간 등을 정하려는 취지이지, 조세 법령의 ‘제재’ 개념까지 포괄적으로 정의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의 직접 근거가 되나요?

A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1조가 손금에 산입하던 공과금이 개정 법령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경과 규정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부칙을 장애인 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의 직접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1997년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을 의도한 것인가요?

A 법원은 1997년 개정 전 시행령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산입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삭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손금산입 공과금을 시행령에 열거하던 방식이 정비된 것에 지나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하려는 정책 전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왜 취소되었나요?

A 원고는 2019·2020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법령 해석과 법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상 제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경정거부처분 취소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23. 12. 5. 선고 2023누4532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철 외 2인)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사이트 담당변호사 이경윤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5. 2. 선고 2022구합65757 판결

【변론종결】

2023. 10. 13.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2. 7. 원고에게 한 2019 사업연도 법인세 33,496,628원 및 2020 사업연도 법인세 40,199,612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의 법령 해석 및 법리 설시는 모두 지극히 정당하다. 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가 ‘제재처분’을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정의하고 있어도, 행정기본법은 이 사건 경정청구의 대상인 2019, 2020 사업연도보다 늦은 2021. 3. 23.부터 시행한 것인데다가, 행정기본법이 ‘제재처분’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취지는 그 근거 법령 적용의 기준시점(제14조), 주체·사유·유형·상한 및 재량 행사시 고려할 사항 등 처분의 기준(제22조), 제척기간(제23조)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이지, 다른 법령, 특히 조세 관계 법령에서 사용한 ‘제재’의 개념까지 포괄적으로 정의하려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말하는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그밖에 정책 실현 목적의 부담금, 특히 유도적 부담금은 당연히 제재의 성격을 내포한다고도 주장하나, 모든 행정상 제재가 어느 정도 정책 실현의 목적을 가진다고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역으로 정책 실현의 목적에 이바지하는 모든 부담금이 제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합당한 논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5564호, 1997. 12. 31.〉 제11조는 종래 손금에 산입하던 공과금이 개정 법령에 따라 손금에 불산입하게 된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경과 규정일 뿐이지, 이를 장애인 고용부담금 손금불산입의 직접 근거로 볼 수 없다. 법인세 관계 법령의 개정 연혁을 보더라도, 1997. 12. 31.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산입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손금산입하는 공과금을 시행령에 열거적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들을 모법에 포괄적 정의 규정의 형태로 열거하는 대신, 위 손금산입 규정을 시행령에서 삭제한 데 지나지 않고, 그 개정 전후 및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변화나 정책적 전환 등으로 인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할 필요성이 새로 생겼다거나, 법령 개정 또는 입법 과정에서 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위 법령 개정 후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이나 하급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누35635 판결)을 보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줄곧 손금산입하여 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준보(재판장) 김종호 이승한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기본법 제2조 제5호 행정기본법 제14조 행정기본법 제22조 행정기본법 제23조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5564호, 1997. 12. 31.〉 제11조 서울행정법원 2023. 5. 2. 선고 2022구합657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누356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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