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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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사유지인 양봉원이 손님들이 드나드는 영업장인 경우 개 주인에게 방문객 보호를 위한 관리상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 목줄이 없는 소형견과 진입로를 따라 이동 가능한 대형견이 함께 짖으며 달려온 상황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 소형견이 피해자에게 달려온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 피해자의 넘어짐이 피해자 자신의 부주의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의 개 관리상 과실에 따른 것인지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허가된 경우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사유지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영업 목적으로 출입하는 장소라면 개 주인에게 방문객을 보호하기 위한 개 관리상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 소형견이라도 목줄 없이 영업장을 돌아다니며 방문객에게 짖고 달려드는 상황은 과실치상 책임의 기초가 될 수 있다.
- 대형견이 목줄에 연결되어 있더라도 진입로를 따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방문객이 이를 목줄이 풀린 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면 위험 발생 가능성이 고려된다.
- 개들이 달려드는 것 외에 피해자가 넘어질 다른 특별한 요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방문객 출입 제한 또는 개 주의 표시가 없고, 피고인이 개들이 짖어 사람이 오는지 알기 위해 소형견을 풀어 두었다고 진술한 사정이 주의의무 판단에 고려되었다.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변경되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직권파기될 수 있다.
- 양형에서는 상해 정도, 합의 또는 완전한 피해배상 여부, 범죄전력 부재, 일부 치료비 지급 등이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봉원에서 목줄 없는 소형견이 손님에게 달려들어 넘어지게 한 경우 과실치상이 인정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양봉원이 사유지라도 꿀이나 벌을 사려는 손님들이 드나드는 영업장이므로, 개 주인에게 손님을 위협하거나 물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돌아다니게 했고, 그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넘어져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을 근거로 과실치상을 인정했습니다.
개가 손님을 물지 않았어도 짖으며 달려들어 넘어진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
이 판결은 개가 피해자를 직접 물지 않았더라도, 개들이 짖으며 달려드는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놀라 넘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개들이 달려드는 것 외에 피해자가 넘어질 만한 다른 특별한 요소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과실과 상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사유지인 양봉원에서도 방문 손님을 위해 개 목줄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양봉원이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꿀이나 벌을 구입하기 위해 드나드는 영업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개들이 손님을 위협하거나 물지 않도록 목줄을 채우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형견이라도 손님에게 달려들 위험을 예상해야 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소형견만 따로 본 것이 아니라, 목줄이 없는 소형견과 진입로를 따라 이동 가능한 대형견이 함께 손님에게 짖으며 달려드는 상황을 중시했습니다. 영업장 입구나 폭이 넓지 않은 진입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손님이 놀라 넘어져 다칠 수 있음을 피고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대형견에 목줄이 연결되어 있었는데도 과실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형견은 목줄 한쪽 고리가 와이어로프에 걸려 있어 행동반경 제한은 있었지만, 진입로를 따라 영업장 입구까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목줄이 풀린 두 마리의 개가 자신에게 달려오는 것으로 인식해 놀라 넘어진 것으로 보았고, 피고인이 대형견의 목줄을 고정하는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입 제한된 장소라서 개 목줄 주의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피고인은 양봉원이 사전 전화 예약 손님이 관리자의 안내를 받고 들어오는 곳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진입로에 출입 제한이나 개 주의 표시가 없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개들이 짖어야 사람이 오는지 알 수 있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로 넘어진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법원은 피고인의 개들이 달려드는 것 외에 피해자가 넘어질 만한 다른 특별한 요소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피해자의 부주의에 기인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의 과실로 상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087 과실치상 사건의 형량은 어떻게 되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어느 정도였나요?
판결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양형에서도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원심에서 무죄였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항소심에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대상이 바뀌어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영업장인 양봉원에서 개를 관리할 주의의무, 목줄 없는 소형견과 이동 가능한 대형견이 피해자에게 달려든 상황, 피해자가 넘어질 다른 특별한 요소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과실치상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신의 양봉원에서 키우던 개 2마리(대형견 1마리와 소형견 1마리) 중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방치함으로써 위 소형견이 양봉원을 방문한 손님 甲(女, 64세)에게 달려들어 이에 놀라 바닥에 넘어진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과실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는 양봉원에서 키우는 개들이 그곳을 방문한 손님을 위협하거나 물지 않도록 목줄을 채우는 등의 방법으로 개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甲이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양봉원에서 키우던 개 2마리(대형견 1마리와 소형견 1마리) 중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방치함으로써 위 소형견이 양봉원을 방문한 손님 甲(女, 64세)에게 달려들어 이에 놀라 바닥에 넘어진 甲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과실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봉원은 사유지이기는 하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꿀이나 벌을 구입하기 위해 드나드는 영업장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양봉원에서 키우는 개들이 그곳을 방문한 손님을 위협하거나 물지 않도록 목줄을 채우는 등의 방법으로 개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소형견은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영업장을 돌아다니다가 영업장 입구에서 진입로를 따라 사무소 쪽으로 걸어오는 甲을 향해 짖으면서 달려왔고, 사무소 옆 개집에서부터 甲이 서 있던 영업장 입구까지 진입로를 따라 길게 연결된 와이어로프에 목줄의 한쪽 고리가 걸려 있어 목줄 길이로 인한 행동반경의 제한은 있으나 진입로를 따라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했던 대형견도 甲을 향해 짖으며 달려왔으므로, 당시 甲으로서는 목줄이 풀린 2마리의 개가 자신을 향하여 달려오는 것으로 인식하고 매우 놀라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형견과 소형견이 영업장 입구나 폭이 넓지 않은 진입로 등에서 함께 손님에게 짖으면서 달려들 경우 놀란 손님이 넘어져 다치는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거나 대형견의 목줄을 고정시키는 등으로 개들이 한꺼번에 손님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써 위험 발생을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사고가 甲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개들이 달려드는 것 외에 甲이 넘어질 만한 다른 특별한 요소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과실로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윤효정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임형욱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5. 11. 선고 2021고정14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그럼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서 ‘○○○○○ 양봉원’을 운영하며 ‘골든리트리버’ 품종 개 1마리와 믹스 소형견 1마리를 키우는 사람이다.
평소 위 양봉원은 꿀이나 벌을 사기 위해 손님들이 방문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개들의 주인인 피고인에게는 개들에게 목줄을 채우는 등의 방법으로 개들이 손님들에게 다가가 놀라게 하거나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3. 30. 14:30경 위 양봉원에서 위 믹스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지 아니한 채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방치한 과실로, 위 믹스 소형견이 마침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 공소외 1(여, 64세)에게 달려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원심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USB, 수사보고(고소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양봉원은 출입이 제한된 곳이므로 믹스 소형견의 목줄을 채워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통상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은 소형견이 뛰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놀라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므로 소형견이 뛰어온 것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고 상해 발생 결과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양봉원은 사유지이기는 하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꿀이나 벌을 구입하기 위하여 드나드는 영업장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양봉원에서 키우는 개들이 그곳을 방문한 손님을 위협하거나 물지 않도록 목줄을 채우는 등의 방법으로 개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양봉원이 통상적인 영업장과 달리 사전 전화 예약을 한 손님들이 개별적인 관리자의 안내를 받고 들어오는 곳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양봉원 진입로에 사람의 출입을 제한한다거나 개 주의를 요한다는 표시 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주장과는 달리 진입로에 소형견을 풀어 놓은 이유에 관하여 ‘개들이 짖어야 사람들이 오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② 판시 소형견은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영업장을 돌아다니다가 영업장 입구에서 진입로를 따라 사무소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를 향하여 짖으면서 달려왔고, ‘사무소 옆 개집에서부터 피해자가 서 있던 영업장 입구까지 진입로를 따라 길게 연결된 와이어로프’에 목줄의 한쪽 고리가 걸려 있어 목줄 길이로 인한 행동반경의 제한은 있으나 진입로를 따라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였던 대형견 골든리트리버(이하 ‘대형견’이라고 한다)도 피해자를 향하여 짖으며 달려왔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의 ‘목줄이 묶여 있지 않은 두 마리의 개가 컹컹 짖으면서 달려들어 너무 놀라고 무서웠다.’는 일관된 진술과 이에 대하여 ‘대형견의 목줄이 로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피해자가 육안으로는 보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로서는 목줄이 풀린 두 마리의 개가 자신을 향하여 달려오는 것으로 인식하고 매우 놀라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이 진입로를 따라 이동이 자유로운 대형견과 목줄이 묶여 있지 않은 소형 믹스견이 영업장 입구나 폭이 넓지 않은 진입로 등에서 함께 손님에게 짖으면서 달려들 경우 이 사건과 같이 놀란 손님이 넘어져 다치는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믹스 소형견에게 목줄을 하거나 대형견의 목줄을 고정시키는 등으로 개들이 한꺼번에 손님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조치함으로써 위험 발생을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개들이 달려드는 것 외에 피해자가 넘어질 만한 다른 특별한 요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완전한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