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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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교회의 실체와 재산 귀속을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 일반 이론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지
- 지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또는 변경 결의에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지
- 지교회 규약이 결의정족수에 관하여 다른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이 적용되는지
- 원심이 이 사건 결의 당시 적용될 피고 정관의 내용을 제대로 인정하였는지
-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소집 절차에서 당회 결의 부존재와 소집통지 누락이 결의 무효 사유가 되는지
- 원심의 법리오해 및 증거오해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례 포인트
-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존재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 분쟁은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 일반 이론에 따라 판단한다.
- 특정 교단 소속 지교회의 교단 탈퇴 또는 변경은 자치규범 변경 또는 규약 변경을 수반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는 결의가 필요하다.
- 다만 결의정족수에 관하여 지교회 규약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따른 결의가 필요하다.
- 대법원은 교단 변경 결의에 언제나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법리오해로 보았다.
- 결의 당시 적용되는 정관과 결의 이후 개정된 정관을 구별하여 정족수를 판단해야 한다.
- 총회 소집 절차에서 정관상 요구되는 당회 결의가 없고 소집통지가 누락된 하자는 결의 무효 판단의 독립된 근거가 될 수 있다.
- 원심 판단에 일부 법리오해와 증거오해가 있더라도 다른 사유로 결론이 정당하면 상고는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변경하려면 교인 몇 명의 찬성이 필요한가요?
대법원은 지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나 변경은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준해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교회 규약이나 정관에 정수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따른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회 정관이 교단 탈퇴 정족수를 따로 정한 경우에도 교인 2/3 찬성이 필요한가요?
이 판결은 교단 탈퇴나 변경에는 원칙적으로 의결권 있는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해 지교회의 규약에 다른 규정을 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데도 2/3 찬성이 필요하다고 본 부분은 법리오해로 지적되었습니다.
교단탈퇴결의가 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소집 절차와 관련해 정관에 규정된 당회 결의가 없고 소집통지를 누락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교단탈퇴결의가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결의 정족수 판단에 일부 오류가 있었더라도 결의 무효라는 결론은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다259316 판결에서 교단탈퇴결의는 왜 무효로 판단됐나요?
원심은 결의 정족수 미달, 정관상 요건 미충족, 임시교인총회 소집 절차 하자를 이유로 결의를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정족수와 정관 규정에 관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와 증거오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당회 결의 부존재와 소집통지 누락이라는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결의가 무효라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교회의 실체와 재산 귀속은 어떤 법리로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 분쟁은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실체와 재산 귀속도 그 법리에 따라 파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교단 변경이 왜 교회 규약 변경과 비슷하게 취급되나요?
대법원은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 헌법을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단 변경은 그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았습니다. 또 지교회가 별도 규약을 가진 경우에는 교단 변경으로 명칭이나 목적 등 규약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교단 탈퇴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해 취급됩니다.
판결 내용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판시사항】
교회의 실체와 재산 귀속에 관한 판단 기준(=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 / 지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 내지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및 위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규약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의한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며, 다만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규약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6상, 851), 대법원 2007. 6. 29. 자 2007마224 결정(공2007하, 117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기원 외 5인)
【피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3. 6. 28. 선고 2023나200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교회의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을 위한 정족수인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는 엄격하게 새겨 교회의 정관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는 강행법규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결의는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에 미달하는 교인의 찬성만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결국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고, 당시 피고 정관에 의하더라도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개최 절차와 관련하여 당회의 결의가 없었고 소집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며(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6. 29. 자 2007마224 결정 등 참조), 다만 정수에 관하여 지교회의 규약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규정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에 관하여 피고 정관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에 필요한 정족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한편 원심은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4항은 ‘소속 교단·탈퇴는 본회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결의는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든 정관 규정은 이 사건 결의 이후인 2020. 7. 26. 개정된 정관의 규정이며, 이 사건 결의 당시 유효한 피고의 정관 제18조 제4항에 의하면 ‘소속 교단 및 노회 소속·탈퇴는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고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내용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임시교인총회 소집 절차와 관련하여 피고의 정관에 규정된 당회 결의가 부존재하고 소집통지를 누락한 하자가 있어 이 점을 이유로 하더라도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총회 소집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