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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식양도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민사

주식양도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한앤코19호 유한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전자등록주식의 계좌간 대체 전자등록절차 이행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고들은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 가족 처우 보장 약정 또는 사전합의가 있었고 그 불이행으로 계약의 무효·취소·해제를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은 그 주장이 제1심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추가 사실조회 및 증인신문 신청과 변론재개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나2039292 선고 2023.02.09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2039292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3.02.0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한 피고들 가족 처우 보장 약정 또는 사전합의의 존재 및 불이행이 주식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피고들이 주장한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대한변호사협회 및 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와 추가 증인신문의 필요성 여부
  •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지 여부
  • 원고의 전자등록주식 계좌간 대체 전자등록절차 이행 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실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유지하였다.
  • 주식매매계약과 별개의 사전합의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실질이 기존 주장과 동일하면 항소심에서 새로운 판단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이 법률적 견해를 묻는 성격이면 민사소송법상 사실조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이미 제1심에서 충분히 증거조사가 이루어졌거나 추가 회신 가능성이 낮은 증거신청은 항소심에서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
  • 사안의 성격상 신속한 분쟁해결 필요성, 기존 심리의 충실성, 주장·증거의 중복성은 변론재개신청 배척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중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관련 표현을 일부 고쳐 쓰면서도 결론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매매계약과 별도 사전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식양도를 거부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가족 처우 보장에 관한 약정 또는 사전합의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 주장이 제1심에서 배척된 기존 주장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았고, 제1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피고들이 전자등록주식 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9292 주식양도 사건에서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피고들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해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항소심에서 추가 사실조회나 증인신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들의 추가 사실조회와 증인신문 신청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는 법률적 견해를 묻는 성격이 강해 사실조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관련 사실조회와 일부 증인신문은 이미 제1심에서 충분히 조사되었거나 새로 확인될 내용이 기대되지 않는다는 사정이 고려되었습니다.

Q 항소심에서 변론재개신청은 어떤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피고들은 새로운 주장 등에 관한 입증을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이 신속한 분쟁해결이 필요한 사건이고, 새로운 주장이라는 것도 기존 주장과 실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제1심에서 장기간 증인신문과 당사자본인신문 등이 이루어져 항소심 심리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변호사법상 이익충돌 주장만으로 주식매매계약 효력이 부정되나요?

A 이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을 이익충돌회피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내포한 규정으로 표현했습니다. 동시에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당사자 쌍방을 자문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문상 이러한 주장은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일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판결 내용

주식양도

[서울고등법원 2023. 2. 9. 선고 2022나203929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한앤코19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강현명 외 4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2인(피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소외 1, 모 소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담당변호사 고일광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561102 판결

【변론종결】

2023. 1. 1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원고로부터 제1심 판결문 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각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피고 2는 원고로부터 같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각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피고 3은 원고로부터 같은 목록 제1의 다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2의 다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같은 목록 제2의 다항 기재 각 전자등록주식에 관하여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계좌로 이전하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다만 항소이유에 (카페명 생략)당 관련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피고들 가족 처우 보장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당초에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으로서 거래종결 전까지 위 약정을 구체화하기로 한 ‘확약‘이 이행되지 않았음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하였다가, 제1심에서 위 주장이 배척되자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는 별개로 체결되었으나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거래종결 전까지 위 약정을 구체화하기로 한 ‘사전합의’가 이행되지 않았음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를 주장"하나, 위 주장들은 그 형식에 있어 용어나 구성만 달리할 뿐 위 약정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효력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실질적 의미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피고들은 당심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및 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은 대체로 변호사법 수임제한규정 위반 여부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묻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른 사실조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은 이미 제1심에서도 채택되어 그 회신결과가 제출되는 등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한편, 위 회신결과에 포함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이 회신될 것으로 기대되지 아니한다. 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미 제1심에서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 대한 증인신문은 제1심에서 증인불출석을 이유로 증인신청이 철회된바 있을 뿐 아니라 위 소외 4 등은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로서 김·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통해 충분한 내용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 및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까지 고려하여 이 법원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증거신청 등을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5면 제7~8행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하여’를 ‘이익충돌회피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내포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하여’로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36면 제6행 ‘... 봄이 타당하다.‘를’... 봄이 타당한 한편,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당사자 쌍방을 자문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피고들이 새로운 주장 등에 관한 입증 등을 위한다는 이유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은 사안의 성격상 신속한 분쟁해결이 필요한 사건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새로운 주장이라고 하는 주장은 그 실질적 의미가 기존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는 점, 당심에서 위와 같이 채택하지 않았던 증거신청 등을 다시 채택하여 조사하여야 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거나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제1심에서 1년여의 기간 동안 다수의 증인신문 및 당사자본인신문 등을 통한 심리가 이루어지는 등 제출된 증거로도 당심에서의 심리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문호(재판장) 이양희 김경애

관련 법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561102 판결 민사소송법 제29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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