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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유권이전등기
판례 정보 창원지방법원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상속을 원인으로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망인이 2018년 1월 7일 촬영한 동영상 등을 근거로 자신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을 사인증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다. 법원은 동영상 촬영 경위, 원고의 촬영 및 보관, 피고 3의 문자메시지, 관련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의 주장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인증여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았다. 또한 사인증여에는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7조가 적용되지 않고 다른 피고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2021나64556 선고 2022.11.1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나64556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2.11.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2018. 1. 7. 촬영된 동영상 내용으로 망인의 원고에 대한 사인증여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인증여계약에 필요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 사인증여에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7조가 적용되는지
  • 망인의 동영상 촬영 내용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사인증여 효력이 부정되는지
  • 피고 5가 주장한 원고의 선이행의무가 인정되는지
  • 피고들이 상속지분 범위에서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재산 수여를 약속하고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이므로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
  • 사인증여는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되며,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2조는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동영상 촬영 중 수증자가 명시적으로 ‘받겠다’고 답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보관 경위와 이후의 관련 정황을 종합하여 승낙 및 의사의 합치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에 대한 사인증여 부분은 원고와 망인 사이의 승낙으로 성립하므로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 5의 주장만으로는 원고의 지분이전등기의무가 피고 5에 대한 선이행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각 상속지분 또는 그 범위 내에서 원고가 수증받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영상으로 남긴 부동산 증여 의사가 사인증여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창원지방법원은 망인이 2018년 1월 7일 부동산을 원고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한 사정을 사인증여 인정 근거로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동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보관한 점, 망인의 발언, 이후 관련 분쟁에서 원고가 그 내용을 주장해 온 점 등을 종합해 망인과 원고 사이에 사인증여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인증여에도 민법상 유언 방식 요건이 적용되나요?

A 이 판결은 사인증여에는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부터 제107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로 했습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 합치가 필요한 계약이고,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동영상이 민법 제1067조의 유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사인증여가 성립하려면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 법원은 원고에 대한 사인증여 부분은 원고가 망인의 의사를 승낙하면 망인과 원고 사이에서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이 동영상 촬영 내용을 알지 못했거나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사인증여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증자가 동영상에서 명시적으로 ‘받겠다’고 말하지 않아도 사인증여 승낙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동영상 촬영 중 ‘상속을 받겠다’는 식의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직접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한 점, 망인이 촬영 중 확인하는 듯한 말을 한 점, 이후 관련 사건에서 원고가 동영상 내용을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해 승낙과 의사의 합치를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망인의 일기와 출입국 기록은 사인증여 판단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A 법원은 망인이 거의 매일 사실적으로 일기를 써 왔고, 그 일기에 원고가 2018년 1월 6일부터 1월 8일까지 망인과 함께 있었다는 사정이 나타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2017년 6월 24일 입국해 2018년 1월 8일 출국한 사실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동영상 촬영과 사인증여 의사 인정의 배경 사실로 사용되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한다고 판단됐나요?

A 법원은 망인이 별지 목록 부동산 중 일정 지분을 원고에게 사인증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자신들의 해당 상속지분 또는 그 범위 안에서 원고가 수증한 지분에 관해 2018년 1월 7일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피고 5가 주장한 선이행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피고 5는 망인의 사인증여에 따라 자신의 몫인 부분을 원고가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만으로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의무가 선이행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5의 주장은 배척되었습니다.

Q 창원지방법원 2021나64556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창원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10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피고들에게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8년 1월 7일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소유권이전등기

[창원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나6455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형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래)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9. 28. 선고 2020가단17350 판결

【변론종결】

2022. 9.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7 지분에 관하여,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7 지분에 관하여,
 
다.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51 지분에 관하여
각 2018. 1. 7.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인은 2019. 5. 5.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와 피고들은 2019. 12.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9. 5. 5.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률상 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유언이 될 수 없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 한편,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5조 내지 1072조는 그것이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14, 16, 18, 23, 29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사인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들의 해당 상속지분과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들의 해당 상속지분의 범위에서 원고가 수증받은 지분에 관하여 2018. 1. 7.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1) 망인은 거의 매일 일기를 써 왔고, 하루의 일과에 대한 사실적인 기재를 하였다. 위 일기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 6.부터 2018. 1. 8.까지 망인과 함께 있었다.
2) 원고는 2017. 6. 24. 입국하여 2018. 1. 8. 출국하였다.
3) 망인은 2018. 1.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다음 〈표〉 같이 상속한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표〉순번지번수증자비고1거제시 (지번 1 생략) 답 1193㎡원고별지 목록 제1항2거제시 (지번 2 생략) 답 2066㎡원고별지 목록 제2항3거제시 (지번 3 생략) 대 225㎡ 및 그 지상 건물원고, 피고 5각 1/2 지분별지 목록 제3, 4항4거제시 (지번 4 생략) 답 2248㎡피고 5 5거제시 (지번 5 생략) 답 863㎡피고 5
4) 위 동영상 촬영 도중 원고가 망인에게 ‘상속을 받겠다.’라는 등의 대답을 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직접 동영상을 촬영하고 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망인이 동영상 촬영 도중 ‘그럼 됐나?’라고 묻기도 한 점, 피고 3은 원고에게 ‘재산받은 아들 둘이 알아서 하고 딸들한테 뭐하라고 하지마. 그럴 권리 없어. 받은 사람이 하는 게 맞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망인의 배우자인 소외인과 피고 1 등이 원고와 피고 5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20느합10010 상속재산분할 사건 등에서 원고가 위 동영상 내용에 관한 주장을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망인의 사인증여 의사를 수락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인증여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5는 망인의 사인증여에 의하여 피고 5의 몫인 부분을 원고가 선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5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위 동영상은 민법 제106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원고가 나머지 피고들에게 위 동영상 촬영 내용을 알리지 아니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망인의 생전과 사후에 동의한 적이 없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5의 주장만으로는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의무가 선이행의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인증여에는 유증의 방식에 관한 민법 제1067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는 망인에게 원고에 대한 사인증여 부분에 대해서만 승낙하면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인증여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 동영상 촬영 내용에 피고들의 동의가 있어야 원고에 대하여 사인증여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해당 상속지분 또는 해당 상속지분의 범위에서 원고가 수증받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득관(재판장) 윤정 이큰가람

관련 법령

민법 제562조 민법 제1065조 민법 제1067조 민법 제1072조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9. 28. 선고 2020가단17350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0느합10010 상속재산분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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