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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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부패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하는 경우 추징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특례법상 부패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당연히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 교육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230조가 준용되더라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 자체가 특례법상 부패범죄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본문상 근거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인정하지 않았다.
- 항고심은 원심의 추징보전청구 기각 판단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얻은 범죄수익도 부패재산특례법으로 추징보전할 수 있나요?
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 위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조항이 준용되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도 부패범죄가 되나요?
법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교육감선거에 관해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가 부패재산특례법상 부패범죄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를 구별해 본 결정입니다.
검사의 추징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원심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가 부패재산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범죄수익을 그 법에 따라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고를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는 부패재산특례법 적용에서 어떻게 달리 보았나요?
결정문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부패재산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것과 달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그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교육감선거에 관해 공직선거법 조항이 준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결론을 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검사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2. 21. 자 2022초기1876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것과는 달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위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에 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