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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 형사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검사의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하였다. 검사는 이에 항고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달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위 특례법상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하더라도 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하였다.

2023로1 자 2023.02.13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1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로1
사건구분
로
선고일
2023.02.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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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부패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하는 경우 추징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이 가능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특례법상 부패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당연히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 교육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230조가 준용되더라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 자체가 특례법상 부패범죄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본문상 근거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인정하지 않았다.
  • 항고심은 원심의 추징보전청구 기각 판단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얻은 범죄수익도 부패재산특례법으로 추징보전할 수 있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 위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교육감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조항이 준용되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도 부패범죄가 되나요?

A 법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교육감선거에 관해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가 부패재산특례법상 부패범죄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를 구별해 본 결정입니다.

Q 검사의 추징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원심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가 부패재산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범죄수익을 그 법에 따라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고를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는 부패재산특례법 적용에서 어떻게 달리 보았나요?

A 결정문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부패재산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것과 달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그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교육감선거에 관해 공직선거법 조항이 준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결론을 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부산고등법원 2023. 2. 13. 자 2023로1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검사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2. 21. 자 2022초기1876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것과는 달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위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준용한다고 하더라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위 특례법에서 정한 부패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에 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환(재판장) 정동진 김정환

관련 법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12. 21. 자 2022초기1876 결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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