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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판례 정보 부산지방법원 형사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가 원심에서 기각되자 즉시항고하였다.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이 2023. 7. 3.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고, 납부명령서 및 납부독촉서 서식상 법원과 검찰 사건번호가 기재되므로 늦어도 그날 약식명령 발령 사실을 알았다고 보았다. 그로부터 청구기간이 지난 2023. 7. 13. 제기된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원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

2023로128 자 2023.10.24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로128
사건구분
로
선고일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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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벌금 납부독촉서 송달을 통해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지
  •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의 정당성

판례 포인트

  •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경우, 그 서식상 사건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면 약식명령 발령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 판단에서 납부독촉서 송달일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 청구기간을 도과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즉시항고도 기각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 벌금 납부독촉서를 받은 날부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을 계산할 수 있나요?

A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납부독촉서를 2023년 7월 3일 송달받았으므로, 늦어도 그날에는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그로부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을 넘긴 2023년 7월 13일 청구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납부독촉서에 사건번호 기재란이 있으면 약식명령 발령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나요?

A 이 결정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상 납부명령서와 납부독촉서 서식에 구체적인 법원 및 검찰 사건번호 기재란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납부독촉서를 받은 2023년 7월 3일에는 약식명령 발령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가 기간을 넘겨 제기되면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즉시항고했습니다. 항고심인 부산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청구기간을 넘겨 2023년 7월 13일 청구했으므로 원심의 기각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즉시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부산지방법원 2023. 10. 24. 자 2023로128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2023. 7. 26. 자 2023초기1829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2023고약1239)에 따른 벌금의 납부독촉서를 2023. 7. 3. 송달받았다. 나아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0조, 제11조와 별지 제10호, 제12호, 제13호 서식에 의하면 ‘납부명령서’와 ‘납부독촉서’의 서식에는 구체적인 법원과 검찰의 사건번호 기재란이 마련되어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늦어도 2023. 7. 3.에는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인 2023. 7. 13.에 제기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이민령 박병주

관련 법령

부산지방법원 2023. 7. 26. 자 2023초기1829 결정 부산지방법원 2023고약1239 약식명령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0조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1조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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