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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형사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구지방법원은 2025년 1월 6일 피의자가 제기한 기소전 추징보전 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였다. 피의자는 원심결정의 피의사실에 기재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으며, 취득 재산이 범죄수익이나 그 유래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추징보전 대상 재산 중 영치금반환채권은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 취소 또는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기록상 원심이 추징보전을 명한 재산이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으로서 추징 가능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보전 필요성도 인정되며, 영치금반환채권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024로247 자 2025.01.06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로247
사건구분
로
선고일
2025.01.0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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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피의자가 원심결정 피의사실에 기재된 범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 피의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피의자가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인지 여부
  • 추징보전 대상 재산에 관하여 추징 가능성과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영치금반환채권을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기소전 추징보전 단계에서는 기록상 추징 대상 재산이 범죄수익으로서 추징 가능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와 보전 필요성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다.
  • 법원은 피의자의 범죄 가담 부인, 고의 부인, 범죄수익성 부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영치금반환채권에 대해서도 본문상 특별히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의 기소전 추징보전 인용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즉시항고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 전 추징보전에서 피의자가 범죄 가담과 고의를 부인하면 보전결정이 취소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기록상 원심이 추징보전을 명한 재산이 별지 피의사실과 관련해 취득한 범죄수익으로서 추징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의자가 범죄 가담과 고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보전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Q 범죄수익으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기소 전 추징보전이 인정되나요?

A 이 결정에서 법원은 해당 재산이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으로서 추징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 재산을 추징하기 위해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원심의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영치금반환채권도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나요?

A 피의자는 영치금반환채권이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해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은 영치금반환채권을 추징보전을 명한 재산에서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4로247 결정에서 즉시항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2025년 1월 6일 2024로247 사건에서 피의자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추징보전 대상 재산이 범죄수익으로서 추징 가능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을 위한 보전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기소전추징보전인용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구지방법원 2025. 1. 6. 자 2024로247 결정]

【전문】

【피 의 자】

피고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2024. 10. 4. 자 2024초기2600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피의자는 원심결정 피의사실 요지에 기재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다. 피의자가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 아니다. 추징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 중 영치금반환채권은 피의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소 내지 변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추징보전을 명한 재산은 피의자의 별지 피의사실에 관련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으로서 추징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추징하기 위해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영치금반환채권을 추징보전을 명한 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권재호 김다혜

관련 법령

대구지방법원 2024. 10. 4. 자 2024초기260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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