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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과태료결정에대한즉시항고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형사

과태료결정에대한즉시항고

수원고등법원은 아동학대치사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항고인이 자신을 전문심리위원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안에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정증인 처우개선 논의 필요성, 항고인의 법의학자로서의 업적 및 과거 수사·재판절차 협조에 관한 검사의 탄원서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과태료 5,000,000원은 다소 무겁다고 보았다. 이에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항고인을 과태료 1,000,000원에 처했다.

2022로59 자 2023.02.01 결정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로59
사건구분
로
선고일
2023.02.0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자

핵심 쟁점

  • 증인이 전문심리위원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소환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증인신문기일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 원심이 부과한 과태료 5,000,000원이 과중한지
  • 감정증인 또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증인에 대한 처우와 과태료 양정에서 고려할 사정

판례 포인트

  • 전문가인 증인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인신문기일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
  •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체가 정당하더라도, 증인의 전문성, 과거 수사·재판절차 협조, 검사의 탄원 등은 과태료 감액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 즉시항고심은 원심의 과태료 부과 자체를 유지하면서도 금액이 과중하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과태료 액수를 새로 정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의학자가 일반증인 소환에 응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증인신문기일에 불출석하면 과태료 사유가 되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법의학자인 항고인이 일반증인으로 소환된 것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인신문기일에 불출석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과태료 부과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과태료 액수는 조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증인 불출석 과태료 500만 원이 즉시항고에서 100만 원으로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항고인의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원심의 500만 원 과태료는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 감정증인 처우개선 논의의 필요성, 항고인의 법의학자로서의 업적, 과거 수사와 재판절차에서의 적극적 협조, 검사의 선처 탄원서를 고려했습니다. 이에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과태료를 1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Q 증인이 여러 차례 소환을 받고도 두 차례 증인신문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항고인은 여러 차례 증인소환을 받고도 2022년 9월 19일과 2022년 10월 17일 증인신문기일에 불출석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항고인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출석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2로59 결정은 어떤 사건인가요?

A 이 사건은 아동학대치사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법의학자가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결정을 받은 뒤 즉시항고한 사안입니다. 수원고등법원은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심의 500만 원 과태료는 무겁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과태료를 10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판결 내용

과태료결정에대한즉시항고

[수원고등법원 2023. 2. 1. 자 2022로59 결정]

【전문】

【항고인(증인)】

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2. 1. 자 2022고합15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증인을 과태료 1,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항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합15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을 받고 불출석사유서 등을 통해 재판부에 ‘법의학자인 본인을 전문심리위원이 아닌 일반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는 것’에는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으므로, 그 이후 위 사건의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들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항고인에게 5,0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2022. 7. 13.부터 2022. 10. 17.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증인소환을 받고서도 지속적으로 항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 등을 들어서 2차례의 증인신문기일(2022. 9. 19., 2022. 10. 17.)에 불출석한 사실, 항고인은 2022. 10. 17. 위 사건의 제1심 법원으로부터 약식절차에 의하여 5,000,000원의 과태료결정을 고지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심법원은 2022. 12. 1. 정식절차에 의하여 다시 5,000,000원의 과태료결정을 한 사실, 항고인은 2022. 12. 5. 위 과태료결정을 송달받은 후 위 과태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제기기간 내인 2022. 12. 9. 이 사건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항고인이 항고이유에서 주장하고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심의 과태료 부과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항고인의 주장대로 감정증인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 점, 검사가 항고인의 법의학자로서의 업적이나 과거 수사, 재판절차에서의 적극적 협조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부과한 5,000,000원의 과태료는 다소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인의 주장은 이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의하여 증인을 과태료 1,000,000원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박재순 송유림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12. 1. 자 2022고합158 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합15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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