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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재심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재심요건을 갖추었는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고 항소도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2023. 10. 6.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세액 산출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고 재심대상판결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였다.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이 원고가 주장한 비용들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고,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3-재나-30139 2024.05.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3-재나-30139
사건구분
재나
선고일
2024.05.0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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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 재심사유가 있는지
  • 피고가 세액 산출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판단누락에 해당하는지
  •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필요경비 주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는지

판례 포인트

  • 판결에 판단이 있는 이상 그 이유가 상세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개별적으로 모두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판단누락은 아니다.
  • 재심대상판결이 원고 주장의 비용들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경우, 판단누락 재심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 재심사유로서 판단누락을 주장하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판단이 판결 이유에 명시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각하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 이유가 자세하지 않으면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판단이 존재하는 이상 그 이유가 자세히 적혀 있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하나씩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판단누락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주장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양도소득세 산출과 필요경비 주장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면 재심이 받아들여지나요?

A 원고는 토지 매매와 관련해 상환한 담보대출금채무 등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인데 피고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심대상판결은 해당 비용들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고, 이 사건 법원은 그 때문에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3재나30139 사건에서 재심의 소는 왜 각하되었나요?

A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세액 산출내역과 관련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필요경비 및 양도소득세 위법 주장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단했다고 보아 판단누락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Q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A 이 판결은 판단누락을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방법 중 판결에 영향이 있는 사항에 대해 판결 이유에서 판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판단을 한 이상 그 이유가 충분히 자세하지 않거나 배척 근거를 개별적으로 모두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판단누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재심요건을 갖추었는지 국승
  • 대구지방법원-2023-재나-30139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5.27.
  • 생산일자 : 2024.05.0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심사유 중 하나인 판단누락이 아님

판결내용

원고는 재심사유로서 판단누락을 주장하나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판단누락이 아니며,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였으므로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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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ㅇㅇ지방법원 2022가소000000호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10.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ㅇㅇ지방법원 2022나00000호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3. 9. 2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재심대상판결은 2023. 10. 6.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세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재심대상판결도 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아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6984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가 토지 매매를 위해 상환한 담보대출금채무 등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필요경비임에도 피고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산출·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고가 과오납한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재심대상판결은 판결 이유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각 비용들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이에 기초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698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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