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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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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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반복적인 재심청구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가 다시 제기된 경우 그 적법성
-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심이 항소기각의 본안판결을 한 경우 재심대상판결이 무엇인지
판례 포인트
- 권리구제와 관련 없는 무익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사법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경우 소권 남용으로 보아 부적법 각하될 수 있다.
- 확정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이미 같은 재심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각하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소권 남용이 인정되었다.
-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항소심이 항소기각의 본안판결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에 따라 제1심판결이 아니라 항소심판결이 재심의 대상이 된다.
- 재심소장에 제1심판결이 재심대상판결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청구이유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항소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이해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반복해서 제기하면 소권 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나요?
대구지방법원은 원고가 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를 반복한 점을 들어, 권리구제와 관련이 없는 무익한 소 제기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법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재나30150 사건에서 재심의 소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패소한 뒤, 확정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반복해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반복 재심청구가 원고의 권리구제와 관련이 없는 무익한 소 제기이며 사법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킨다고 보아 소권 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이 있었던 경우 재심 대상은 제1심 판결인가요, 항소심 판결인가요?
이 판결은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항소심이 항소기각의 본안판결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에 따라 제1심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재심대상은 항소심 판결로 이해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냈다가 각하된 뒤 다시 같은 이유로 재심을 내면 어떻게 판단될 수 있나요?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 재심사유를 주장해 한 차례 재심의 소를 냈고, 그 소는 각하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같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같은 조항의 재심사유를 들어 재심을 제기하자, 법원은 반복적이고 무익한 소 제기로 보아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구지방법원-2024-재나-3015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05.
- 생산일자 : 2025.07.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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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재나30150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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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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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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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나327746 판결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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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7.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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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7. 16.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722,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22가소220619호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2022. 10.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22나327746호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23. 9. 2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23. 10. 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23. 9. 21. 대구지방법원 2023재나30139호로 위 항소심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24. 5. 1.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24. 5. 18.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4. 8. 3.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4재가소10043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재심의 소 각하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4재나30181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원고는 재심청구를 반복하고 있고, 이는 원고의 권리구제와 관련이 없는 무익한 소의 제기로서 사법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1) 재심대상 판결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다.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항소심이 항소기각의 본안판결을 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에 따라 제1심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고 항소심판결이 재심의 대상이 된다.
재심소장에는 재심대상판결이 ‘대구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가소220619 판결’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규정에 따라 그 항소심판결이 재심의 대상이 된다. 재심소장의 재심청구 이유에도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항소심에 대한 것이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