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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항소심판결 등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반복하여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반복적인 재심청구가 권리구제와 관련 없는 무익한 소 제기로서 사법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4-재나-30181 2025.07.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4-재나-30181
사건구분
재나
선고일
2025.07.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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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반복적인 재심청구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을 반복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 권리구제와 관련 없는 무익한 소 제기로 사법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경우 재심의 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심청구가 반복되고 권리구제와 관련 없는 무익한 소 제기로 평가되면 소권 남용으로 보아 부적법 각하될 수 있다.
  • 법원은 원고가 동일하거나 관련된 판결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위를 소권 남용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 재심사유를 주장하더라도 반복적이고 무익한 소제기라는 사정이 있으면 적법성이 부정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판결에 대해 재심을 반복해서 제기하면 소권 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원고가 같은 분쟁과 관련해 재심청구를 반복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소 제기가 권리구제와 관련이 없는 무익한 소 제기이고 사법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킨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부적법한 소로 보아 각하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4재나30181 사건에서 재심의 소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당이득금 청구와 관련된 확정판결들에 대해 재심의 소를 반복해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그 반복적인 재심청구가 원고의 권리구제와 관련이 없는 무익한 소 제기라고 보았고,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Q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단누락을 이유로 한 재심도 반복되면 각하될 수 있나요?

A 판례 본문에 따르면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즉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누락을 주장하며 재심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심청구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권리구제와 관련 없는 무익한 소 제기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재심사유 주장 자체를 본안에서 받아들이기보다 소권 남용으로 보아 각하했습니다.

Q 2024재나30181 사건의 원래 청구는 무엇이었나요?

A 이 사건의 기초 소송은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였습니다. 원고는 10,722,8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으나,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재심을 반복해 제기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재심의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Q 2024재나30181 판결에서 재심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주문에 따르면 이 사건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즉 재심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재심의 소를 각하하면서 비용 부담도 원고에게 귀속시켰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각하
  • 대구지방법원-2024-재나-3018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05.
  • 생산일자 : 2025.07.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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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재나30181 부당이득금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박○○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가소220619 판결

재심대상판결

1. 대구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나327746 판결

2. 대구지방법원 2024. 5. 1. 선고 2023재나30139 판결

3. 대구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4재나30082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2.

판 결 선 고

2025. 7. 16.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722,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22가소220619호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2022. 10.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22나327746호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23. 9. 2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3.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23. 9. 21. 대구지방법원 2023재나30139호로 위 항소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24. 5. 1.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4.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4. 9. 9.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4재가소10043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재심의 소 각하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24재나30150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원고는 재심청구를 반복하고 있고, 이는 원고의 권리구제와 관련이 없는 무익한 소의 제기로서 사법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대구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가소22061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나327746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5. 1. 선고 2023재나3013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4재나30082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재가소10043호 대구지방법원 2024재나30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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