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부당이득금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부당이득금

이 사건은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사건과 관련하여, 대구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나327746 판결 및 재심판결 전부를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한 사안이다. 법원은 원고가 재심청구를 반복하고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소 제기가 권리구제와 관련이 없는 무익한 소로서 사법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부적법한 소라고 보아 모두 각하하였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5-재나-30008 2025.12.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재나-30008
사건구분
재나
선고일
2025.12.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반복된 재심청구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권리구제와 관련이 없는 무익한 소 제기가 부적법한지 여부
  • 소권 남용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반복적인 재심청구가 권리구제와 무관한 무익한 소 제기로 평가되면 소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
  • 법원은 사법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소 제기에 대하여 부적법 각하 판단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이 사건에서는 재심사유의 존부에 앞서 소권 남용 여부를 이유로 재심의 소 자체를 각하하였다.
  • 판결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의 핵심 판단은 소권 남용 해당성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구지방법원 2025재나30008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재심의 소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대구지방법원은 원고가 재심청구를 반복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제기가 권리구제와 관련 없는 무익한 소 제기로서 사법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고 모두 각하했습니다.

Q 재심청구를 반복하면 소권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는 반복된 재심청구가 바로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재심청구가 권리구제와 관련 없는 무익한 소 제기라고 보았고, 그 결과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점을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Q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권리구제와 관련 없는 소 제기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법원은 원고의 재심청구가 권리구제와 관련이 없는 무익한 소 제기라고 보았습니다. 또 이런 제기가 사법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킨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을 바탕으로 법원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심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5재나30008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A 대구지방법원은 2025년 12월 24일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아울러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은 재심청구의 내용 판단에 나아가기보다 소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 기타
부당이득금 각하
  • 대구지방법원-2025-재나-30008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26.
  • 생산일자 : 2025.12.2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5재나30008 부당이득금

원 고

박○○

피 고

대한민국

재심대상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나327746 판결 및 재심판결 전부

변 론 종 결

2025. 12. 10.

판 결 선 고

2025. 12. 24.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재심원고)는 재심청구를 반복하고 있고, 이는 원고(재심원고)의 권리구제와 관련이 없는 무익한 소의 제기로서 사법자원을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대구지방법원 2023. 9. 20. 선고 2022나327746 판결

관련 판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 민사 | 2024재나30181 민사 · 2024재나30181 소유권이전등기 | 민사 | 2023재나2035 민사 · 2023재나2035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 민사 | 2024재나30150 민사 · 2024재나30150 재심요건을 갖추었는지 | 민사 | 2023재나30139 민사 · 2023재나30139 부당이득금 | 민사 | 2025재나30008 민사 · 2025재나30008 부당이득금 | 민사 | 2026재나30000 민사 · 2026재나30000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민사 | 2025재나16 민사 · 2025재나16 사해행위 재심의 대상 | 민사 | 2022재나180 민사 · 2022재나180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민사 | 2023재나30 민사 · 2023재나30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