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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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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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 확정 전 제기된 재심의 소가 이후 판결 확정으로 적법하게 되는지 여부
- 재심대상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는 원고 주장과 별도로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된다.
-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며, 그 흠은 보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판결 확정 전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소송 계속 중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인용되었다.
- 원고는 판단 누락을 재심사유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본안 판단에 앞서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여부를 기준으로 소의 적법성을 판단하였다.
- 상고심에 계속 중인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는 변론 없이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되지 않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2026년 1월 27일 재심의 소를 제기할 당시 재심대상판결은 상고로 인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그 재심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판결에 대한 판단 누락을 주장하면 확정 전에도 재심이 가능한가요?
원고는 명도비용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빠졌다고 주장하며 재심사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심사유의 주장 여부와 별개로, 재심대상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먼저 문제라고 보아 재심의 소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재심 제기 후에 대상 판결이 나중에 확정되면 처음의 재심청구가 적법해지나요?
이 판결은 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는 그때 이미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설령 그 재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상 판결이 나중에 확정되더라도, 처음의 재심청구가 적법한 것으로 바뀌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재나30000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재심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구지방법원은 2026년 3월 19일 선고한 2026재나30000 판결에서,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심에 계속 중이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상대로 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흠도 보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변론 없이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대구지방법원-2026-재나-3000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4.07.
- 생산일자 : 2026.03.1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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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6재나30000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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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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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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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가소2206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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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5. 12. 24. 선고 2025재나3000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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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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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6. 3. 19. |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0. 0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재심소장 등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은 명도비용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없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판결 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재심의 소가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3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2026. 1. 27.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상고에 의하여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채 상고심에 계속 중인 점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부적법한 소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413조, 제219조에 의해 변론 없이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