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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근저당채무를 사실상 인수하여 자신의 출재로 변제하였는지 여부
판례 정보 전주지방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근저당채무를 사실상 인수하여 자신의 출재로 변제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2016년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2017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점을 확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고 감면 적용을 배제해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증여 당시 근저당채무 263,974,000원을 사실상 인수하고 이후 이자와 원금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는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채무인수 약정이나 채무자 변경, 원고 자신의 출재에 의한 변제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2-구합-1194 2023.02.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22-구합-1194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3.02.0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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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에서 근저당권부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는지
  •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및 원금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하였는지
  • 증여재산가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채무 263,974,000원을 차감할 수 있는지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 제3자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거나 자신의 출재로 변제하였다는 점은 수증자가 입증해야 한다.
  • 증여증서와 증여세 신고서에 채무인수 약정이나 부담 채무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채무자 명의 변경이나 별도 채무인수약정서도 없으면 채무인수를 인정하기 어렵다.
  • 농협계좌에 직불금, 수매대금 등이 입금되고 그 계좌에서 대출금 이자가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자신의 출재에 의한 변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부모가 원고 계좌로 상당한 금액을 송금한 점, 이 사건 대출금 전액에 대한 이자가 원고 계좌에서 출금된 점 등은 원고의 자경 및 자기 출재 변제 주장에 의문을 주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친에게 증여받은 토지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요?

A 전주지방법원은 직계존속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는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실제 채무 인수나 변제를 입증해야 합니다.

Q 증여받은 토지의 근저당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했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수증자가 근저당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거나 자신의 돈으로 변제했다는 점을 수증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99두12168 판결을 근거로, 제3자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은 경우 곧바로 진정한 채무 인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Q 증여증서와 증여세 신고서에 채무 인수 내용이 없으면 부담부증여가 인정되기 어렵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증여증서와 증여세 신고서에 근저당채무 인수 약정이나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액이 기재되지 않은 점을 중요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또 원고와 부친 사이에 인수일이나 인수조건이 적힌 별도 채무인수약정서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법원은 원고가 근저당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증여 후에도 대출채무자 명의가 바뀌지 않았다면 채무 인수가 부정될 수 있나요?

A 전주지방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된 뒤에도 근저당채무의 채무자 명의가 원고로 변경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중 하나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채무 인수 여부는 계약서, 명의 변경, 실제 변제 자금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Q 농협계좌에서 대출 이자가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수증자 자신의 출재가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원고 계좌에서 대출금 이자가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자신의 출재에 의한 변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부모가 해당 계좌로 상당한 금액을 송금했고, 원고가 주장한 자경 여부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좌 출금 사실뿐 아니라 자금의 실제 출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1194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전주지방법원은 2023년 2월 2일 원고의 증여세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부친에게 토지를 증여받을 당시 근저당채무를 사실상 인수했고 이자와 원금을 자신의 돈으로 갚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00세무서장이 한 증여세 56,741,440원의 부과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원고가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근저당채무를 사실상 인수하여 자신의 출재로 변제하였는지 여부 국승
  • 전주지방법원-2022-구합-1194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2.20.
  • 생산일자 : 2023.02.02.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증여세 과세과액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근저당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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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전주지방법원 2022구합1194 증여세 취소 청구

원 고

OJM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15.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56,741,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5. 부친 LMS로부터 LMS 소유인 별지2 목록 제1 내지 12항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증여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받기로 하는 증여증서를 작성한 후 2016. 9. 8. 이 사건 증여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증여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6. 12. 31. 증여세 909,87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피고는 2017. 2. 27. 원고가 신고한 내용으로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다. 이 사건 증여토지 중 별지2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비롯한 LMS 소유 총 27필지의 토지에는 이 사건 증여 이전에 LMS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자 00협동조합, 00은행 주식회사인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대출금의 합계는 약 855,000,000원(이하‘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이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00대학교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원고의 2017년 귀속 총급여액이 37,000,000원 이상임을 확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1항에 따라 원고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보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1. 1. 4. 원고에게 증여세 56,741,4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2.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과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증여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중 263,974,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이하 ‘이 사건 근저당채무’라고 한다) 사실상 인수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이자 119,114,225원 및 원금 18,000,000원을 자신의 출재로 변제하였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이 사건 근저당채무 263,974,000원은 차감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3항은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 인수한 것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24. 선고 99두12168판결 참조).

나.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채무는 수증자인 원고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기재, 00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증여세 신고시 제출한 증여증서 및 증여세 신고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이나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액수가 기재되지 않았고, 원고는 당시 채무인수 약정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다만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공시지가보다 큰 이 사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인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을 산정하였는데 그 때 산정된 이 사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이 이 사건 근저당채무 액수와 같다).

②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증여 이후에도 이 사건 근저당채무의 채무자 명의는 원고로 변경되지 않았다.

③ 원고와 LMS 사이에 근저당채무의 인수일, 인수조건이 기재된 채무인수약정서가 별도로 작성된 사실이 없다.

④ 00세무서 재산법인세과 박00 조사관의 사실확인서(을 제3호증)에 의하면, LMS는 이 사건 처분 후인 2021. 1. 29. 박00 조사관과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박00 조사관에게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자녀에게 대출이자 지급 등 금전적인 부담을 줄 수 없어서 채무 승계 없이 이 사건 토지만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9필지와 오빠 오00으로부터 임차한 농지 17필지, 합계 26필지 61,965.7㎡(18,745평, 94마지기)를 자경하여 2016년부터 2020년경까지 원고의 농협계좌(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입금된 직불금, 수매대금 등362,960,840원의 소득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경작하였다는 농지 94마지기의 위치, 면적과 그 경작 규모, 원고의 직업, 부친 LMS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농지 24필지(108마지기)를 임차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원고의 부 LMS와 모 이재숙이 이 사건 계좌로 263,423,453원을 송금한 점 및 이 사건 계좌에서 이 사건 대출금 전액에 대한 이자가 출금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위 농지 94마지기를 자경하였다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을뿐더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출하소득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였다고 하여 원고 자신의 출재로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1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두121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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