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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평등주의, 재산권, 신뢰보호원칙,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판례 정보 대전고등법원 일반행정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평등주의, 재산권, 신뢰보호원칙,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대전고등법원은 원고들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법인에 대한 기본공제 배제, 단일세율 적용, 세부담 상한 배제 등이 조세평등주의, 재산권, 신뢰보호원칙,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였다. 항소심은 원고들이 과세요건 불비나 과세금액 오류 등 처분 자체의 구체적 위법사유를 밝히지 않고 법률조항의 위헌성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없는 이상 그 사유만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전고등법원2023누12499 2024.01.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23누1249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1.1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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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의 위헌성 주장만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에 대한 기본공제액 미적용, 단일세율 적용,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한 배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평등주의, 재산권, 신뢰보호원칙, 영업의 자유 및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불비, 과세금액 오류 등 처분 자체의 구체적 위법사유를 주장하지 않고 법률조항의 위헌성만 주장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없는 이상 그 사유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원고들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원고들이 헌법소원심판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하였더라도, 법원은 제1심의 위헌 여부 판단이 타당하고 향후 다른 판단이 나오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른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판결 선고를 미룰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 이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주장과 개별 과세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 주장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주장만으로 종부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A 대전고등법원은 원고들이 과세요건 불비나 과세금액 오류 같은 구체적 위법사유를 밝히지 않고 법률조항의 위헌성만 주장했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하지 않는 한, 그 주장만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단일세율을 적용한 것이 차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원고들은 법인마다 자금력 차이가 있는데도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세부담 상한을 없앤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도 처분 자체의 구체적 위법사유가 아니라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아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Q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대전고등법원은 2024년 1월 16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했고, 항소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이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판례 요지는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영업의 자유 및 기업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경과규정이 없으면 신뢰보호원칙 위반인가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원칙 또는 소급입법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본문에서는 항소심이 주로 제1심 판단을 인용하고 있어,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1심판결의 이유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Q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수 있나요?

A 원고들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 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며 그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1심의 위헌 여부 판단이 타당하고, 판결 확정 후 헌법재판소에서 다른 판단이 나오더라도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평등주의, 재산권, 신뢰보호원칙,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국승
  • 대전고등법원2023누1249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2.08.
  • 생산일자 : 2024.01.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으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에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소급입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영업의 자유 및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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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1249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AA 주식회사 외 4

피고, 피항소인 EE세무서장 외 3

제 1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구합105602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2. 12.

판 결 선 고 2024. 1. 1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가. 피고 아산세무서장이 2021. 11. 19. 원고 AA 주식회사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144,8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28,9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서산세무서장이 2021. 11. 19. 원고 BB 주식회사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2,322,0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464,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 피고 천안세무서장이 2021. 11. 19. 원고 CC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3,422,0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684,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라. 피고 대전세무서장이 2021. 11. 19. 원고 DD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75,8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35,170원의 각 부과처분과 원고 주식회사 한국주택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3,805,220원 및 농어촌특별세 2,761,0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원고들과 피고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로 설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

원고들은 과세요건 불비, 과세금액의 오류 등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지 않는 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한편, 원고들은, 법인의 경우에도 그 규모에 따라 자금력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법인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기본공제액을 적용하지 않고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상한을 없앤 것은 위와 같은 차이가 있는 법인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역시 이 사건 각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별도로 살펴볼 필요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들은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히면서 그 결과를 기다려 이 사건의 심리 및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제1심법원의 판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에 헌법재판소에서 다른 판단이 나오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른 재심 청구가 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려 이 판결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대전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구합1056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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