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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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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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계약서상 건물 가액을 1,000만 원으로 정한 경우 그 가액을 그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법령상 안분계산액과 30/10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 토지ㆍ건물 총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인 137억 원으로 볼 것인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인 137억 100만 원으로 볼 것인지
-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매매가액과 별도로 약정된 경우 공급가액 산정 방식
판례 포인트
-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구분가액을 정했더라도 법령상 안분계산액과 30/100 이상 차이가 나면 부가가치세법상 안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계약서에 건물 가액을 정하면서 ‘부가세 별도’라고 명시한 경우, 법원은 매매가액 합계에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철거 목적 매입이라는 사정이 계약서 특약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 판결에서는 법령상 안분계산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 범위 내에서 토지ㆍ건물 구분거래가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본문상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었다.
- 피고가 총 실지거래가액 137억 원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 공급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건물 가격을 1,000만 원으로 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제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건물의 계약상 가액 1,000만 원이 법령상 안분계산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을 전제로, 세무서가 총 실지거래가액 137억 원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약서상 1,000만 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토지·건물 일괄 양도계약에서 ‘건물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총 매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총액 137억 원, 토지 136억 9,000만 원, 건물 1,000만 원 및 ‘부가세 별도’라고 명시된 점을 중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이 정한 매매가액 137억 원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137억 100만 원을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으로 보아 안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건물 철거 목적의 매입이라는 사정이 건물 공급가액을 낮게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나요?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매수인이 철거를 목적으로 매입하는 부동산이어서 건물 가격을 1,000만 원으로 정한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계약상 건물가액이 크게 차이 나는 상황에서, 세무서가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 공급가액을 산정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철거 목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계산방식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539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제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3년 3월 3일 원고에게 한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였지만, 법원은 피고의 안분계산 방식과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가 산정한 건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처분 금액은 얼마였나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기준시가 안분 방식으로 5,178,977,748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를 전제로 2023년 3월 3일 원고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46,064,870원을 결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그중 25,354,690원 부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제주지방법원-2023-구합-539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19.
- 생산일자 : 2024.06.2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실지거래가액인 000억 원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각 양도가액(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총 000억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분거래가액을 산정한 뒤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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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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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2023-구합-539(2024.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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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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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부-8125(2024.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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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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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의 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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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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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실지거래가액인 000억 원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각 양도가액(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총 000억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분거래가액을 산정한 뒤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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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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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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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조【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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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구합5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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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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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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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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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6.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46,064,870원의 부과처분 중 25,354,690원의 부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 소유의 C시 D동 000-0 대 218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 7102.2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E관광호텔’이라는 상호로 관광호텔 경영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29. F 외 1인(이하 ‘F 등’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37억 원(= 이 사건 토지 136억 9,000만 원 + 이 사건 건물 1,0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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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위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의미함)의 매매대금은 지상권(건물일체포함) 및 지하권 일체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총액 일백삼십칠억원정(₩13,700,000,000) 매매대금의 안분 토지: 일금 일백삼십육억구천만원정(₩13,690,000,000) 건물: 일금 일천만원정(₩10,000,000) 부가세 별도 제9조 특약사항 4.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또는 법인)에게 대지 및 건물 일체에 대해 소유권이전서류를 교부하기로 한다. 5. 매수인이 철거를 목적으로 매입하는 부동산이라 건물가격을 금 일천만원으로 정한다. |
다. 원고는 2020. 2.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GG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20. 4. 22.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1,000만 원으로 하여, 이를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시켜 위 관광호텔 경영업과 관련된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이 사건 건물의 가액 1,000만 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100 이상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9항 단서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아래와 같이 안분계산한 5,178,977,748원으로 보아, 2023. 3. 3. 원고에게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746,064,8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5.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3. 11. 15. 이 사건 소제기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1,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CC 등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와 CC 등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이 사건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1,000만 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가세를 포함하여 총 137억 10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안분 계산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과 부가가치세 합계액이 137억 1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전제로 원고들이 납부할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액을 아래와 같이 다시 산정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은 4,990,693,789원이고, 원고들이 납부할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액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720,710,184원이 된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25,354,690원(= 746,064,870원 – 720,710,184원) 부분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1,000만 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안분계산한 금액과 30/100 이상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를 적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다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분거래가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137억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산출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실지거래가액 합계를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37억 원으로 보아 각 구분거래가액을 산출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원고와 CC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합계 137억 원으로 하고, 토지분 매매가액을 136억 9,000만 원, 건물분 매매가액을 1,000만 원으로 하며,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매매가액과 별도인 것으로 사전에 약정하였고, 이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명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CC 등은 양도차익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합계 137억 원으로 정하였음이 명백하고, 여기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실지거래가액인 137억원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각 양도가액(이 사건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달리 총 137억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분거래가액을 산정한 뒤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