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원고는 패션디자인업 사업장인 ‘aaa’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동생 BBB이 실사업자이고 자신은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고, 조세심판원 절차를 거쳐 원고는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실질과세원칙 및 증명책임 법리에 따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 관련 거래 등의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이에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251 2024.02.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251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4.02.0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사업장 명의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인지 여부
  • 이 사건 사업장 관련 거래 등의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주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증명책임의 귀속
  •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실질과세원칙상 과세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
  • 명의사용 경위,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 내부 책임과 계산 관계, 독립적 관리·처분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 귀속자를 판단한다.
  • 과세요건사실 및 과세표준에 관한 궁극적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 사업명의자가 거래 등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고 다투는 경우, 과세요건 충족에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하는 정도의 증명으로 충분하다.
  •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고 법관이 확신할 수 없으면 그 불이익은 과세관청에 돌아간다.
  •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고지서 수령 등 형식적 사정이 있더라도 계좌거래, 근로자 인식, 관련 형사판결, 실사업자 확인서 등 반대 사정을 종합해 실질 사업주성을 부정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과세대상 거래의 실질이 명의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자였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 원고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사업주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Q 실질과세원칙상 실제 사업주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A 법원은 명의사용의 경위,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식상 명의만으로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래나 수익을 지배·관리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문제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이 원고 명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사업자라고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서, 세금 고지서 수령 등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했을 수 있다는 의문을 주는 사정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른 증거들을 함께 보면 거래 등의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적 사정만으로 원고를 실질적인 사업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동생이 실제 사업자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근거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원고에게 같은 패션디자인업 운영 이력이 없었던 반면, BBB은 의류·패션디자인 관련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 사업장 계좌에서 BBB의 배우자 CCC와의 거래나 카드대금 결제 내역이 확인되었고, 근로자들이 BBB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고소와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정도 보았습니다. BBB이 자신을 실사업자라고 확인한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Q 사업장 근로자들이 BBB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이나 소송을 한 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BBB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 고소, 임금 청구 소송을 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BBB을 실제 운영자로 인식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정만으로 결론을 낸 것은 아니고, 다른 계좌 거래 내역과 사업 경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습니다.

Q 과세관청은 명의자가 실사업자라는 점을 어느 정도 증명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과세요건사실과 과세표준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업명의자가 거래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고 주장할 경우, 과세요건 충족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실질 귀속자가 불분명해 법관이 확신할 수 없으면, 그 불이익은 궁극적으로 과세관청에 돌아간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251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2월 1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국패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2251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7.25.
  • 생산일자 : 2024.02.0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업장과 관련된 거래 등의 실질이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2구합225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2. 07.

판 결 선 고

2024. 02. 01.

주 문

1. 피고가 xx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xxxx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원, xxxx년 x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로xx길 xx에 있는 aaa라는 상호로 패션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과세관청에 등록되어 있었다. 이 사건 사업장은 xxxx. x. xx. 폐업되었다.

나. 원고는 xxxx. xx. xx. 원고의 동생 BBB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기 확정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피고가 고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xxxx. xx. xx. 이를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xxx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xxxx. x. xx. xxxx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xxxx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xxxx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에 대해서는 각하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다(이하 조세심판원에서 기각된 부분, 즉 xxxx년 1기 확정신고분, xxxx년 2기 확정신고분에 대한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업자는 BBB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5, 10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과세대상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한다.

(1)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의 제수인 CCC(BBB의 배우자) 명의로 xxxx. x. x.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xxxx. x. xx. 원고, CCC가 각 50%의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였다.

 (2) 원고는 그로부터 한 달 가량 뒤인 xxxx. x. xx. CCC와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첨부하여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를 하였다.

(3) 위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원고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4) 원고 명의로 xxxx. xx.경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보증금 x,xxx만 원, 차임 월 xxx만 원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5) 피고가 보낸 xxxx년 1기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서, xxxx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xxxx년 1기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서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각 수령하였다.

(6) (주)dddd는 xxxx. xx. xx.경 이 사건 사업장에 제공한 주차용역에 대한 대가 x,xxx,xxx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를 상대로 xxxx. x. xx. EE지방법원 xx20가소xxxxx호로 미수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갑 제2, 7, 8, 9, 11, 12, 14,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FFF가 이 법원에 제출한 확인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거래 등의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xxxx. x. xx.부터 xxxx. x. xx.까지 (주)gggg에 소속되어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고, 그 이전에도 xxxx. x.경부터 xxxx. xx.경까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hhhh’, xxxx. x.경부터 xxxx. x.경까지 서비스업(컴퓨터그래픽)을 영위하는 ‘jjj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패션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었다. 반면, BBB은 xxxx. x.경부터 xxxx. x.경까지 ‘BBB*리’, xxxx. x.경부터 xxxx. xx.경까지 ‘BB리 △△’, xxxx. x.경부터 xxxx. x.경까지 ‘kkkk’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의류)이나 서비스업(패션디자인)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왔다.

(2) 이 사건 사업장 계좌(□□은행 000000***000,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xxxx. x. xx.(원고 명의의 단독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이후이다)부터 xxxx. x. x.까지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여러 차례에 걸쳐 BBB의 배우자 CCC 명의 계좌와의 금전거래 내역(xxxx. x. xx. xxx,xxx원, xxxx. x. xx. xxx만 원, xxxx. xx. x. x,xxx,xxx원, xxxx. xx. xx. xx만 원, xxxx. xx. xx. x,xxx,xxx원 등)이나 CCC 명의 신용카드대금 결제내역(xxxx. xx. x., xxxx. x. x.)이 존재한다. 한편 이 사건 계좌 내역에는 원고와 관련된 것들도 있으나, 간헐적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입금 1) 된 것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 중 상대방 명의가 ‘FFF(올레)’, ‘FFF(KT)’로 기재된 것들은 원고 명의의 통신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BBB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LLL, MMM, NNN, PPP, QQQ, RRR는 xxxx. x.경부터 xxxx. xx.경 사이에 BBB을 상대로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 진정, 고소를 하고, LLL은 이에 더하여 EE지방법원(XX16가소xxxxxx호)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위 근로자들이 BBB을 실제 운영자로 인식하였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4) BBB은 xxxx. x. xx. ◊◊지방법원(xx18고단xxxx호)에서 “xxxx. x. xx.경 피해자에게 BBB이 운영하는 의류브랜드 ’aaa‘ 서울 패션쇼 진행을 의뢰하면서 행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행사진행으로 xx,xxx,xxx원 상당을 들게 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징역 x월, 집행유예 x년을 선고받았다. 위 범죄사실에 나타난 의류브랜드 ’aaa‘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칭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BBB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행사진행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이나 판결 이유에 원고의 범행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위 사건에서 BBB은 김○○이 ’aaa‘ 브랜드와 관련한 법인을 설립하여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줄 것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행사진행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변소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원고와의 관련성에 관하여 변소를 한 사실은 없는바, 비록 위 범행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장이 xxxx. x.경 BBB의 처인 CCC 명의로 개업한 점, BBB은 xxxx. xx.경 보도된 기사에서 자신을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로 소개한 점을 더하여 보면 위 범행 시기 이후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 무렵에 기존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원고가 실질적인 운영에 개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주)dddd가 xxxx. x. xx. EE지방법원 xx20가소xxxxx호로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미수금반환 청구 소송 중인 xxxx. x. xx.경 BBB은 위 회사에 미수금 변제 등 명목으로 x,xxx,xxx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6) BBB은 xxxx. x. xx. 이 법원에 “원고는 명의대여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본인이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7)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EE지방법원 xx20가소xxxxx호 미수금반환 청구 소송 EE지방법원 XX16가소xxxxxx호 임금 청구 소송 ◊◊지방법원 xx18고단xxxx호 판결

관련 판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xxxx원이라고 판단한 것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1구합54154 일반행정 · 2021구합54154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분산하여 현금과 수표로 출금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5구합30245 일반행정 · 2025구합30245 주택을 매도한 후 매수인의 해약으로 인해 위약금 소득이 발생했을때 새로운 주택 매수를 위한 매매계약 해약을 위해 지급한 위약금을 위약금 수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5구합53406 일반행정 · 2025구합53406 원고들이 교개협에 기부한 헌금은 사업자의 필요경비 공제대상 또는 근로소득자의 특별세액 공제대상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3구합89446 일반행정 · 2023구합89446 원고 김AA과 진BBBBB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 일반행정 | 2019구합66164 일반행정 · 2019구합66164 원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등에서 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2구합89852 일반행정 · 2022구합89852 종교의 보급 내지 교화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는 종교단체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2구합83977 일반행정 · 2022구합83977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4구합20704 일반행정 · 2024구합20704 경정청구사유로 주장하는 계약의 합의해제 인정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90795 일반행정 · 2024구합90795 원고 회사가 무자료매출 내지 가공매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원고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 일반행정 | 2022구합21659 일반행정 · 2022구합21659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