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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수금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양수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대부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2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 양수금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이나 화의인가결정의 효력은 개인회생절차상 변제계획인가결정과 다르므로 피고가 든 대법원 판례들은 간이회생절차에 관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주채무자 소외 회사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인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023나17566 선고 2024.08.21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나17566
사건구분
나
선고일
2024.08.2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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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원고의 양수금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
  • 간이회생절차 사건에서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 또는 화의인가결정 관련 판례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이 보증인에게도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 제1심판결을 인용하면서 일부 이유를 수정·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추가하였다.
  •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에서의 권리변동 또는 면책 효력은 개인회생절차상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과 다르다고 보았다.
  • 피고가 원용한 대법원 2007다11231 판결 및 대법원 2017마600 결정 등은 간이회생절차에 관한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민법 제440조에 따라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항소심은 원고 청구를 인용한 제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채무자 소외 회사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인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은 민법 제440조를 근거로 들어, 원고의 양수금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간이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 관련 판례를 그대로 원용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이나 화의인가결정은 개인회생절차상 변제계획인가결정과 효력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든 대법원 2007다11231 판결, 2017마600 결정 등은 간이회생절차에 관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17566 양수금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8월 21일 선고한 2023나17566 양수금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양수금 청구에서 원고가 구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중 166,545,955원에 대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양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나17566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부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이동준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가단5046790 판결

【변론종결】

2024. 6.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중 166,545,95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일부 내용 수정·추가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면 2행의 "소장부본"을 "지급명령 정본"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 3면 12행과 13행 사이에 "나. 판단"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면 7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회사정리절차에서는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정리계획에 따른 권리변동 또는 면책의 효력이 생기고{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1조, 제242조 제1항}, 화의절차에서는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화의조건에 따른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등{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8조}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이나 화의인가결정은 개인회생절차상 변제계획인가결정과는 그 효력이 다르므로, 피고가 드는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대법원 2017. 8. 30. 자 2017마600 결정 등은 간이회생절차에 관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위 대법원 2019다235528 판결 참조)].또한 주채무자 소외 회사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진영(재판장) 김지영 김동현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구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 구 화의법 제58조 민법 제440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대법원 2017. 8. 30. 자 2017마600 결정 대법원 2019다23552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가단50467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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