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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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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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의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을 담보채권액으로 볼 것인지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
- 상증세법 제66조의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이라는 문언이 하위법령상 평가기준을 담보채권액으로 한정하는지 여부
-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평가에서 근저당권 설정 재산과 동일하게 담보채권액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2025. 2. 28.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가 종전 규정 해석에 미치는 영향
-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을 수익권증서상 수익한도금액 71억 4,000만 원으로 평가한 증여세 경정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의 ‘수익한도금액’은 본문상 이 사건 신탁계약 제2조 제7항의 우선수익권금액, 즉 우선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금액의 한도로 해석되었다.
- 상증세법 제66조의 ‘채권액 등’이라는 표현은 담보채권액 외의 평가기준도 허용하는 문언으로 보아야 하며, 하위법령의 평가기준이 반드시 담보채권액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저당권 등 담보제공 재산 평가 특례는 시가주의 원칙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 수익권증서에 ‘수익한도금액’이 각 33억 원 및 38억 4,000만 원, 합계 71억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이 처분 적법성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다.
- 2025. 2. 28.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 문언 자체에 따라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기준도 입법 연혁상 채권최고액, 감정가액, 담보채권액 등으로 변화해 왔으므로 담보채권액이 유일한 평가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담보신탁 부동산의 증여세 평가에서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서울행정법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의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을 해당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익권증서에 기재된 33억 원과 38억 4,000만 원의 합계 71억 4,000만 원이 수익한도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담보신탁 재산을 담보채권액이 아니라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으로 평가한 과세처분은 위법한가요?
법원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과세관청은 담보채권액 59억 5,000만 원이 아니라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합계 71억 4,000만 원을 부동산 가액으로 보았고, 법원은 구 시행령 문언과 신탁계약 내용을 근거로 이를 인정했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계산에서 자회사의 담보신탁 부동산 평가가 문제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비상장법인 주식 13,200주를 증여받고 1주당 402,065원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그 회사가 100% 보유한 자회사의 담보신탁 부동산을 담보채권액이 아니라 수익한도금액 71억 4,000만 원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아 순자산가치를 늘렸고, 주식 1주당 가치를 409,257원으로 다시 산정했습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가 2025년에 개정된 점은 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주었나요?
원고는 2025년 2월 28일 시행령 개정으로 문언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바뀐 점을 들어 종전 규정도 담보채권액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시행령의 문언상 ‘수익한도금액’은 신탁계약과 수익권증서에 따른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증세법 제66조의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은 담보채권액만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법원은 상증세법 제66조가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보채권액 외의 평가기준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은 시가에 더 가까운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특례규정이므로, 그 취지에 맞는 기준이라면 반드시 담보채권액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 재산 평가와 담보신탁 재산 평가를 같은 방식으로 보아야 하나요?
원고는 근저당권과 담보신탁이 모두 채무이행 담보라는 점에서 담보채권액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가 별도로 ‘수익한도금액’이라는 문언을 두고 있고, 이 사건 신탁계약과 수익권증서상 금액이 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수익권증서 발행금액 기준을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766 사건에서 원고의 증여세 취소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4월 2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23년 3월 23일 원고에게 한 2022년 2월 3일 증여분 증여세 65,685,020원의 경정·고지 처분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1766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5.29.
- 생산일자 : 2025.04.2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는 법 제66조 제4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문언상 ‘수익한도금액’이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조 제7항에서 정한 우선수익권금액, 즉 우선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등 신탁재산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우선하여 지급받게 될 금액의 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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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61766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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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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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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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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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4. 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23. 원고에게 한 2022. 2. 3. 증여분 증여세 65,685,0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2. 3. 할머니인 소외 BBB로부터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aaaaaa홀딩스 주식 13,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1주당 가치를 402,065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3,339,921,1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aaaaaaa홀딩스가 100% 보유 중인 자회사 주식회사 bb가 채무이행 담보를 위해 cc신탁 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시 ○○면 ○○리 39-2 외 3필지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인 7,140,00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담보채권액인 5,950,00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평가차액 1,190,000,000원을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치를 409,257원(주당 7,192원 증액)으로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3. 3. 23. 원고에게 2022. 2. 3.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65,685,0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규정 체계, 규정의 신설 취지 및 개정이유, 근저당권과 담보신탁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6호의‘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이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에 대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6조는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양도담보재산,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은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은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당해 자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의‘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마찬가지로 ‘당해 자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채무이행을 위하여 제공된 부동산은 피담보채권액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근저당권과 담보신탁은 동일하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규정한 같은 항 제6호의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도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3)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되면서 제63조 제1항 제6호는 종전에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에서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이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에 대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취지는 ‘재산평가방법 합리화’이다. 이는 종전의 규정이 해당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불합리하였음을 확인한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의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을 해당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으로 해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71억 4,000만 원으로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제2호로 ‘양도담보재산’, 제3호로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제4호로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은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로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제2호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제3호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제4호로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제5호로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제6호로 ‘법 제66조 제4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상증세법 제66조의 문언이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것에 비추어, 하위법령이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을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하지 않으면 이는 위 규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66조의 문언은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아니라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 ̇ ’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외에 다른 평가기준도 허용 가능한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의 원칙을 규정한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특례규정이므로(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1850 판결 등 참조), 그 취지에 부합하는 한 해당 재산의 평가기준을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하지 않더라도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 평가기준도 처음부터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변화하여 왔고[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로 신설될 당시에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이었으나 1990. 12. 31. 대통령령 13196호로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변경되었다가1)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현재와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변경되었다], 대법원도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기준이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으로 규정되었을 당시 ‘위 규정은 시가주의의 원칙을 정한 법률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어떤 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그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는 데에 그 타당성의 근거가 있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는바(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2137 판결 참조), 반드시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 등의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유일한 평가기준이라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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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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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12. 31. 신설 ~ 1990. 12. 31. 개정 전 |
1990. 12.31. 개정 후 ~ 1998. 12. 31. 개정 전 |
1998. 12. 31. 개정 후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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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
1996. 12. 31. 전부개정 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1996. 12. 31. 전부개정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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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
1996. 12. 31. 전부개정 전: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996. 12. 31. 전부개정 후: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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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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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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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12. 31. 신설 ~ 1994. 12. 22. 개정 전 |
1994. 12. 22. 개정 후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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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1996. 12. 30. 전부개정 전 :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1996. 12. 30. 전부개정 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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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
1996. 12. 30. 전부개정 전 : ④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1996. 12. 30. 전부개정 후 :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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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증세 법령의 문언, 개정경위 등에 비추어 상증세법 제66조가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하위법령에서 평가기준을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만 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이라는 문언은 예시에 불과하며, 시가주의의 원칙을 정한 법률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기에 적합한 기준이라면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6호는 법 제66조 제4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문언상 ‘수익한도금액’이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조제7항에서 정한 우선수익권금액, 즉 우선수익자가 이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등 신탁재산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우선하여 지급받게 될 금액의 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에도 명확하게 ‘수익한도금액’이 각 33억 원, 38억 4,000만 원(합계 71억 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수익한도금액’은 이 사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인 합계 71억 4,000만 원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
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4.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
▣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1. 금전
2. 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6. 법 제66조 제4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이우선수익자인 채권자에 대해 담보하는 채권액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35351호, 2025. 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63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6. 법 제66조 제4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의 수익한도금액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당시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
6.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1년간의 임대료를 상속개시 당시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 끝.
1)상속세법 시행령이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될 당시에는 내용은 같고 조문만 제5조의2에서 제63조 제1항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