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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탁금출급청구권 존재 여부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공탁금출급청구권 존재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탁이 202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금제26233호로 공탁한 4,659,408,395원에 관하여 피고 BBB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고들은 과거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수익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 CCC 소유 부동산은 이미 공매로 매각되어 신탁목적물에 남아 있지 않았고, 이 사건 변경계약은 피고 BBB과 신탁회사가 피고 BBB 소유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았다. 법원은 공탁금의 재원이 피고 BBB 소유 부동산의 경매 매각대금 잔여수익금이고, 피고 CCC이 변경계약상 수익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BB의 국세채권자인 원고가 피고 BBB을 대위하여 구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를 인용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51378 2025.06.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51378
사건구분
가합
선고일
2025.06.1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경매대금 잔여수익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누구인지
  • 부동산담보신탁 변경계약상 피고 CCC을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볼 수 있는지
  • 신탁목적물이 피고 BBB 소유 부동산만 남은 경우 잔여수익금 귀속 기준
  • 국세채권자인 원고가 체납자인 피고 BBB을 대위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 또는 공유 주장 인정 여부

판례 포인트

  • 공탁금의 재원이 특정 소유자의 부동산 경매 매각대금 잔여수익금인 경우, 신탁계약서상 수익자 기재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잔여수익금 귀속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변경계약에서 수익자 변경 기재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계약 체결 주체, 신탁목적물의 소유관계, 배분 약정의 부재 등이 수익자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피고 CCC이 원래 신탁목적물 일부를 제공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이 이미 공매로 매각되어 정산된 뒤에는 나머지 피고 BBB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잔여수익금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한 부동산 공유 또는 명의신탁 관계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 국세채권자는 국세징수법상 대위권 행사로 체납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담보신탁 부동산 경매 후 남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누구에게 인정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탁금 4,659,408,395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피고 BBB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탁금의 재원이 된 잔여수익금이 피고 BBB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금에서 발생했고, 변경계약의 주체와 신탁목적물도 피고 BBB 중심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Q 신탁계약서에 전 배우자가 수익자로 남아 있어도 경매 잔여수익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피고 CCC이 변경계약상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수익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CC 소유 부동산은 이미 공매로 매각되어 신탁목적물에 남아 있지 않았고, 변경계약의 체결 주체도 아니었으며, 분배 몫이나 방법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Q 신탁부동산이 한 사람 소유라면 경매 잔여수익금도 그 소유자에게 귀속되나요?

A 이 판결은 공탁금의 재원이 된 잔여수익금이 피고 BBB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만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탁계약상 수익자 표시만으로 나누어 볼 것이 아니라, 변경계약의 내용과 신탁목적물의 소유관계 등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Q 국세채권자는 체납자를 대신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BB의 국세채권자로서 체납자를 대위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공탁금출급청구권자가 피고 BBB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Q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라는 주장만으로 경매 잔여수익금을 절반씩 받을 수 있나요?

A 피고들은 부동산이 함께 모은 재산이고 명의만 피고 BBB 앞으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CCC의 기여나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반영되었다는 자료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Q 공탁자가 수익금 배분 기준을 알 수 없어 혼합공탁한 경우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권리자를 판단하나요?

A 이 사건에서 신탁회사는 피고들 사이의 배분 기준을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잔여수익금 전부를 공탁했습니다. 법원은 신탁계약과 변경계약의 체결 경위, 신탁목적물의 소유관계, 경매대금의 발생 원천, 당사자들의 지위 등을 종합해 피고 BBB에게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공탁금출급청구권 존재 여부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51378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3.
  • 생산일자 : 2025.06.1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압류의 요건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부동산의 소유자인 자에게 경매대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존재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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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신탁 주식회사가 2023.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금제26233호로

공탁한 4,659,408,395원에 관하여 피고 AAA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1986. 10. 7.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였으나 2016. 1. 28. 이혼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2. 2. 29. ○○신탁㈜(○○○○○○신탁 주식회사1)로 상호가 바뀌었다.

이하 구분하지 아니하고 ‘○○○○○○신탁’이라 한다)와 피고들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2)

을 담보로 제공하고 아래와 같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다. 그 후 ○○○○○○○○저축은행 등은 피고 BBB 소유의 별지 제1항 기재 토지 및 피고CCC 소유의 별지 제2항 기재 건물에 대한 공매를 요청하였고, 별지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은 위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에서 2013. 11. 4. 매각대금6,071,333,921원에 매각되어 위 우선수익자들에게 정산되었다(위탁자인 피고들의 정산분은 없다).

라. 근저당권자이자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인 ○○저축은행은 2021. 7. 5. 모두 피고 BBB 소유인 별지 제3 내지 8항 기재 나머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2023. 5. 4. 매각대금 6,122,330,000원에 매각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타경105843호,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마. 피고 BBB은 단독 위탁자로서 2021. 9. 30. ○○○○○○신탁과 이 사건 신탁계약 중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를 ‘○○○○○○○○저축은행, ○○저축은행’에서 ‘주식회사 ○저축은행, 주식회사 ○○○저축은행’으로,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3호증의 18 내지 21쪽,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바. ○○○○○○신탁은 이 사건 경매 매각대금에서 우선수익자 정산금, 공탁비용 등을 제외한 4,659,408,395원을 잔여수익금으로 보관하던 중 2023.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원인사실을 ‘○○○○○○신탁은 이 사건 변경계약의 종료에 따라 위 잔여수익금을 위탁자인 피고들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신탁으로서는 위 잔여수익금이 피고들에 대한 배분과 관련하여 신탁계약서상 어떠한 약정도 없고 공매처분된 신탁부동산이 일괄매각으로 이루어져 그 배분의 기준 또한 찾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임의로 지급시 분쟁의 위험이 있는 등 피고들에게 잔여수익금을 각 얼마만큼 반환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어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태에서 제3채무자인 ○○○○○○신탁은 공동위탁자 겸 수익자(피공탁자) 중 한 명인 피고 BBB을 집행채무자로 한 다음과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등을 송달받았으며,4)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인 ○○○○○○신탁에게 그 지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3채무자인 ○○○○신탁은 위 잔여수익금 전부를 민법 제487조 후단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혼합공탁합니다’로 하여 잔여수익금 4,659,408,395원을 모두 공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금제26233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경매로 매각된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피고 BBB 소유의 부동산이므로, 이 사건 경매대금의 잔여수익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금에 대한 권리자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위탁자이자 수익자인 피고 BBB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피고 BBB의 국세채권자로서(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으로 피고 BBB의 국세 체납액은 공탁금액을 초과하였다),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5) 및 제52조 제2항6)에 따라 체납자인 피고 BBB을 대위하여 피고 CCC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구체적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 및 변경계약상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가 피고들로 되어 있는 사실, ○○○○○○신탁은 2023. 10. 26. 피공탁자를 피고들로 하여 잔여수익금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갑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는 피고 BBB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①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고 CCC 소유의 부동산(별지 제2항 기재 건물)이 신탁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공매로 인하여 피고 CCC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면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물에는 더 이상 피고 CCC 소유의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에도 피고 CCC이 이 사건 변경계약상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시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만을 변경하면서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의 변경을 누락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변경계약은 피고 BBB과 ○○○○○○신탁이 주체가 되어 체결한 것이고, 피고 CCC은 이 사건 변경계약의 체결 주체가 아니었던 점[이 사건 변경계약서에는 ‘위탁자 피고 BBB(이하 甲이라 한다), 수탁자 ○○○○○○신탁(이하 乙이라 한다)은 별지17)을 신탁부동산으로 하여 2012년 2월 29일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사건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1차)변경계약을 체결한다. … 이 신탁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탁변경계약서 5부 작성하여 피고 BBB, ○○○○○○신탁,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저축은행, ○○○저축은행)가 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신탁등기에 사용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피고 CCC은 이 사건 변경계약서의 보관자가 아니다], ③만약 피고 BBB이 피고 CCC도 이 사건 변경계약의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할 의도였다면 신탁목적물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은 피고 CCC이 분배받을 몫(지분)이나 방법에 관하여 사전에 정하였어야 함에도 전혀 정하지 않은 점(특히 은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일인 2021. 9. 30. 당시 이혼한 상태였다), ④ 피고 BBB 소유의 부동산이 이 사건 변경계약을 통하여 처분된 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는 피고 CC이 잔여수익금을 나누어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경계약상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가 피고들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CCC을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공탁금의 재원이 된 잔여수익금은 피고 BBB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만을 수입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피고 BBB은 2012. 2.경 ○○○○○○○○저축은행 및 ○○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100억 원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의 원인이다), 그 계약의 채무자는 피고 BBB이었고, 피고 CCC은 물상보증인에 불과하였다.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 CCC이 담보로 제공한 별지 제2항 기재 건물이 이 사건 공매로 매각되었으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은 피고 BBB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만을 신탁목적물로 할 수 밖에 없었다.

4) 이 사건 변경계약서 제4항은 “이 사건 변경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2년 2월 29일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이 사건 신탁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22조(처분대금 정산방법) 제1항 제6호는 “순차 변제하고 잔여액이 있을 경우 그 잔여분을 수익자(수익자가 없으면 ‘甲’)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경계약서상 甲(수익자겸 위탁자)은 피고 BBB을 의미한다.

5)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신탁부동산이 처분되는 등으로 환가되는 경우 그 대가가 선순위 우선수익권자에게 지급된 후 남게 된 잔여수익금은 신탁계약상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신탁계약상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는 피고들임이 분명하므로, 위 잔여수익금은 피고들에게 1/2씩 균분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CCC이 이 사건 변경계약상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은 피고들이 함께 모은 재산이나, 당시의 가부장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여 명의만을 남편인 피고 BBB의 명의로 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잔여수익금은 피고들에게 균분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 중 상당 부분은 피고 BBB이 1990. 2.경 취득한 것인데, 피고들이 1986. 10.경 혼인한 후 약 3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피고 BBB이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것을 들어 피고 CCC의 기여에 의한 것이라 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 CCC이 자신의 재산을 피고 B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피고들이 2016. 이혼할 당시 위와 같은 명의신탁에 관하여 재산 분할에 이를 반영하였을 것임에도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금제26233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타경105843호 2012. 2. 29. 부동산담보신탁계약 2021. 9. 30. 부동산담보신탁 변경계약 이 사건 신탁계약서 제22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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