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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 3. 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판례 정보 서울행정법원 일반행정

2009. 3. 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원고는 2012. 7. 29. 취득한 이 사건 주택을 2021. 5. 28. 양도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고, 기본세율 부분은 환급받았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분은 거부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의 자산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부칙 제14조 제2항 삭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2950 2025.06.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2950
사건구분
구단
선고일
2025.06.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009. 3. 16.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의 자산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지
  • 이 사건 부칙 제14조 제2항 삭제가 일정 기간 내 취득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로 볼 수 있는지
  •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자산의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도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개정법 부칙에 종전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이 없는 경우 경과규정의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석할 수 없다.
  •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이 사건 부칙 제14조 제2항 삭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창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중과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해당 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다주택자 장기 보유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12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주택을 2021년에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보았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은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이 사건 주택 양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인정한 규정인가요?

A 법원은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제2항이 삭제된 것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의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칙에 따라 기본세율 적용 취지의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일부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중과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법원은 양도소득세가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과세요건과 감면요건 해당 여부는 양도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개정법 부칙에 종전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이 없다면 경과규정의 범위를 함부로 넓혀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Q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2950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됐나요?

A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6월 1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주택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무서장이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2009. 3. 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국승
  •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295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2.
  • 생산일자 : 2025.06.1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결내용

이 사건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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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2950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A

서울 ㅇㅇ구 ㅇㅇ로 ***, *동 1***호(ㅇㅇ동, ㅇㅇ1,2차ㅇㅇ아파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

담당변호사 XXX

피 고 BB세무서장

소송수행자 CCC

변 론 종 결 2025. 4. 30.

판 결 선 고 2025. 6.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5. 30.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70,602,272원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ㅇㅇ구 ㅇㅇㅇ4가 ***-** ㅇㅇ아파트 C동 ***호(이하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을 2012. 7. 29. 취득하였다가 2021. 5. 28. 양도하면서, 2021. 8. 2.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99,573,4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원고 세대의 주택 소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9. 3. 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다. 원고는 2024. 3. 21.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부칙(2008. 12. 26. 법률 제9270호, 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기본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인용결정에 따라 103,327,440원을 환급받았다. 원고는 2024. 4. 6.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그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불복하여 원고는 2024. 6. 20. 심판청구를 하였고, 2024. 8. 2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칙은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제14조 제2항이 삭제되었다. 2009. 3. 16.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는 다주택이더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고 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다음과 같은 소득세법 개정 경위 등을 고려하면,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의 개정에 따라 이 사건 부칙 제14조 제2항도 삭제된 것일 뿐이어서, 이를 일정 기간 내 취득 자산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❶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개정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석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참조).

❷ 소득세법은 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을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에서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로 개정하여, 다주택자 장기 보유 주택에 대하여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였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 사건 부칙 제14조 제2항도 삭제되었다.

❸ 소득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규정을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에서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로 개정하여, 다시 다주택자 장기 보유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게 하였다. 그 개정 소득세법의 시행과 관련된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은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인 2018. 1. 1.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제95조 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8. 4. 1.부터 시행한다’고 시행시기를 별도로 규정하였다.

❹이 사건 부칙 제14조 제2항이 삭제된 것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규정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 부칙 제14조 제2항을 삭제한 것이 이 사건 부칙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일정 기간 내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❺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중과세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32874 판결의 취지 참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의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104조 제7항이 적용되어 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으로 해석할 수 없다.

3) 다주택자 장기 보유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5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부칙(2008. 12. 26. 법률 제9270호) 제14조 제1항 이 사건 부칙 제14조 제2항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 소득세법 제104조 제6항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소득세법 제104조의3 소득세법 부칙 제1조 소득세법 부칙 제2조 제2항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32874 판결

관련 판례

2009. 3. 16.~2012.12.31. 기간 중 취득한 쟁점주택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일반행정 | 2024구단72950 일반행정 · 2024구단72950 토지 수용 후 주택을 별도로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5구단5203 일반행정 · 2025구단5203 경정청구가 있었다 하여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2구단187 일반행정 · 2022구단187 대토보상권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함 | 일반행정 | 2024구단65648 일반행정 · 2024구단65648 주식 양도시기는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임 | 일반행정 | 2023구단54474 일반행정 · 2023구단5447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한 전입일과 전출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음 | 일반행정 | 2023구단80381 일반행정 · 2023구단80381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납부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 일반행정 | 2024구단3343 일반행정 · 2024구단3343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여부 | 일반행정 | 2022구단12235 일반행정 · 2022구단12235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은 일반세율은 적용하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됨 | 일반행정 | 2024구단68630 일반행정 · 2024구단68630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 일반행정 | 2021구단71208 일반행정 · 2021구단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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