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함
판례 정보 인천지방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국세기본법상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전심절차 없이 먼저 소를 제기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법원은 처분 고지서가 2024. 7. 9.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고, 2024. 11. 6. 제기된 심판청구는 90일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전치요건 미비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중대한 손해 예방 등을 이유로 전심절차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618 2025.05.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618
사건구분
구합
선고일
2025.05.0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치지 않은 조세처분 취소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 소 제기 후 제기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된 경우 전치요건 미비가 치유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 고지서가 2024. 7. 9.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을 근거로 전심절차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표자가 아닌 원고의 설립자 또는 임원이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송달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상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한다.
  •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먼저 제기한 뒤 사후적으로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그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면 전치요건 미비가 치유되지 않는다.
  • 처분 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배송조회내역상 수령 사실이 확인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사무원이나 고용인 등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교부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심절차를 요구하므로, 행정소송법상 예외 사유만으로 조세처분 취소소송의 전치요건을 배제할 수 없다.
  •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뿐 아니라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심판청구 없이 바로 제기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세법에 따른 처분이므로, 구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 사건 소가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금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을 청구하면 전치요건이 충족되나요?

A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2024년 7월 9일 처분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았고, 2024년 11월 6일 제기한 심판청구는 90일이 지난 뒤의 청구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심판원도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으며, 법원은 그 심판청구로 소 제기 당시의 전치요건 미비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세금 고지서는 언제 송달된 것으로 보나요?

A 법원은 등기우편 배송조회내역에 원고 대표자가 2024년 7월 9일 고지서를 직접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그날 처분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등기우편이 유실되거나 반송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Q 법인 대표자가 아닌 설립자나 임원이 세금 고지서를 받아도 송달 효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설령 고지서를 대표자가 아니라 원고의 설립자이자 임원인 사람이 수령했더라도, 원고의 사무를 보조하는 사무원으로서 보충송달의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수령자 관련 사정만으로는 고지서 송달 효력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정소송법상 예외를 들어 전심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요?

A 원고는 처분 집행으로 인한 주거권 침해 등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소송법상 예외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세법상 처분에 관한 이 사건에서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비영리법인이 인가받지 않은 교육용역 수익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어떤 처분이 문제 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연교육과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었고, 피고는 원고가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용역을 제공해 수익사업을 영위했는데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92,195,270원과 법인세 합계 2,673,370원이 결정·고지되었고, 원고는 그 취소를 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함 각하
  •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618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1.14.
  • 생산일자 : 2025.05.0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4구합54618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원 고

인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4.

판 결 선 고

2025. 5. 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9. 1. 1. ~ 2022. 12. 31. 귀속 법인세 2,673,370원’ 및 ‘2019. 1. 1. ~ 2022. 12. 31. 귀속 부가가치세 92,195,270원’의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한다.<각주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25. 인천 □구 □□□□로xxx번길 xx에서 고유목적사업 '숲을 통한 자연교육과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19. 2. 28. 피고에게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승인 신청'을 하여 2019. 3. 4.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는 2024. 2. 22.부터 2024. 4. 1.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9 내지 2022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용역을 제공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4. 7. 1.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9년 1기 내지 2022년 2기 각 부가가치세 8건 합계 92,195,270원(가산세 포함)과 2019 내지 2022사업연도 각 법인세 4건 합계 2,673,37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에 대한 2019년 ~ 2022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내역 >

             (단위: 원)

세목

과세기간

고지세액

세목

사업연도

고지세액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

7,732,960

법인세

2019

434,760

2019년 제2기

8,297,490

2020년 제1기

10,196,890

2020

784,150

2020년 제2기

12,203,220

2021년 제1기

14,538,410

2021

720,910

2021년 제2기

11,478,370

2022년 제1기

16,805,300

2022

733,550

2022년 제2기

10,942,630

합계

92,195,270

합계

2,673,370

 라. 원고는 2024. 8.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2024.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2. 11.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며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송달은 날인 2024. 7. 9.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계 규정 내지 관련 법리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교부함이 원칙이지만 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이나 고용인으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송달은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그 효력이 생기고(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5877 판결 등 참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의 대표자 BB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시 △△이다.

   나) 피고는 2024. 7. 5. 원고의 대표자 BBB의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등기우편 배송조회내역에는 BBB가 2024. 7. 9.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CCC는 2019. 2. 25. BBB, DDD과 함께 원고를 설립한 설립자이며, 같은 날 원고가 운영하는 학교의 교장(임원)으로 선임되었다.

  3)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내지 법인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구 국세기본법 제61, 62조)나 심판청구(구 국세기본법 제68, 69조)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4. 11. 6. 조세심판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24. 7.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통지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2024. 11. 6.은 이 사건 처분의 통지가 이루어진 2024. 7. 9.로부터 90일이 지났다는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따를 때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바(조세심판원 역시 같은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위 심판청구에 의하여 이 사건 소의 전치요건 미구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도 어렵다[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E는 원고의 설립자이자 임원으로 원고 내지 C의 사무를 보조하는 사무원으로 보충송달에 있어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원고의 대표자 BBB가 아닌 CCC가 수령하였더라도 그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8. 1. 14. 자 2007마994 결정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주거권 침해 등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내지 법인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며,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에서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을 근거로 드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도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61조 구 국세기본법 제62조 구 국세기본법 제68조 구 국세기본법 제69조 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5877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대법원 2008. 1. 14. 자 2007마994 결정

관련 판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등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구합30087 일반행정 · 2023구합30087 종합부동산세법 상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 일반행정 | 2022구합1426 일반행정 · 2022구합1426 평가기간 중 매매등이 없고 주택의 시세가 상승세에 있는 경우 유사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4구합72964 일반행정 · 2024구합72964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 등 | 일반행정 | 2023구합23263 일반행정 · 2023구합23263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임원퇴직위로금 해당 여부 | 일반행정 | 2024구합62890 일반행정 · 2024구합62890 계약은 실질적으로 위탁판매거래에 해당하고, 복지금이 포함된 군인 판매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 | 일반행정 | 2023구합13901 일반행정 · 2023구합13901 원고 대표가 이 사건 특허권 관련한 특허기술을 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반행정 | 2022구합50285 일반행정 · 2022구합50285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3구합122 일반행정 · 2023구합122 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경정청구에 관한 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전심절차가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 일반행정 | 2024구합1597 일반행정 · 2024구합1597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은 매수자가 오납한 세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에 관한 경정·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인 권리를 가진 자도 매수자라고 보아야 함 | 일반행정 | 2024구합21180 일반행정 · 2024구합21180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