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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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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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
-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제 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초하였다는 점은 제출된 증거로 인정되어야 하며,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만 반복되고 추가 증빙이 제출되지 않으면 제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 사업장 규모 등 거래 수행 능력과 관련된 사정은 실물거래 인정 여부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 당심에서도 실제 거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원고 주장 배척의 사정으로 언급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와 제32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공거래가 아니라 실제 거래였다는 점은 어떤 증거로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심에서도 실제 거래에 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사업장 규모나 보유 설비가 가공거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제1심 판단을 인용하면서, 2020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사업장 소재지가 1평 정도의 소호사무실에 불과했다는 사정을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초한 것인지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53217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초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른 사건 판결을 기다려 달라는 기일 연기 요청만으로 실제 거래가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다른 서울행정법원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실제 거래에 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 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4-누-53217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05.
- 생산일자 : 2025.07.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기초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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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532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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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컴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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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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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6.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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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7. 2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 ✕✕.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경정청구를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4면 제15행 “보유하지 않았던 점” 다음에 “(2020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사업장 소재지는 1평 정도의 소호사무실에 불과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3행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를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까지”로 고치고, 제14행 “제출하지 않았다” 다음에 “(당심에서도 원고는 이 사건과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 사건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기일 연기를 요청하였을 뿐 실제 거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위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후로도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를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