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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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들의 매출 누락이 부정행위로 인한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중장부 작성 등 행위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지급증빙자료에 따른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 원고들이 주장한 실제 지급액만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발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판결 중 원고 정BB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이 항소심 심판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재조사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제출 자료의 증명력이 확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관청이 재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검토한 뒤 배척할 수 있다.
- 거래 상대방 대표자의 진술, 지급증빙자료의 사후 작성 가능성 등은 필요경비 인정 여부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 실제 지급액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이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실제 지급액이 초과된다는 주장 자체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다른 과세기간 또는 다른 원인에 따른 지급 가능성이 있으면 필요경비 인정이 어렵다.
- 부정행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탈루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배제 및 국세기본법상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다.
- 항소하지 않은 피고 패소 부분은 항소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자주 묻는 질문
이중장부 작성으로 매출 일부를 누락한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운영 사업체의 매출액 일부를 누락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탈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탈루가 원고들의 부정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배제가 문제 되었고,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누6129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강AA의 청구와 원고 정BB의 패소 부분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조사 결정이 있었다면 제출한 지급증빙자료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가 지급증빙자료를 추가로 조사하라는 것이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재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지만, 거래 상대방 대표자가 현금 대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자료가 사후 작성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처분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나요?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 자체로도 실제 지급액이 지급했어야 할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과세기간에 귀속될 매입비용이거나 필요경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액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 발생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부정행위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면 어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규정을 언급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과세표준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일정 금액의 40% 상당액 등을 가산세로 정하고, 복식부기의무자 등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기준 계산액과 비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가산세 계산은 적용 시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5-누-6129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15.
- 생산일자 : 2025.10.1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고들이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들의 매출액 일부를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탈루하였고 이는 원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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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누61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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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AA, 정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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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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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8.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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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0. 2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 강AA
제1심판결 중 원고 강A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x. 원고 강AA에게 한 20xx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20xx년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정BB
제1심판결 중 원고 정B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xx. x. x. 원고 정BB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처분 중 xx,xxx,xxx원 부분,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처분 중 x,xxx,xxx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제1심법원은 원고 정BB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피고가 20xx. x. x. 원고 정BB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의 본세 xx,xxx,xxx원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본세 xx,xxx,xxx원 + 가산세 xx,xxx,xxx원) 부과처분 중 본세 x,xxx,xxx원, 가산세 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정BB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의 원고 정BB의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3, 4행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5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서 이 사건 지급증빙자료의 증명력이 높다고 판단되었음에도 이 사건 지급증빙자료에 따라 원고들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취지는, 부천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지급증빙자료가 검토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증빙자료까지 추가적으로 조사하라는 것이었고,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지급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였다. 그러나 당시 CC의 대표자(우DD)는 원고들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지급증빙자료는 사후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인바, 피고는 위와 같은 이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지급증빙자료에 따른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2차 조세심판청구에 관한 결정에서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서 이 사건 지급증빙자료의 증명력이 높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설령 위와 같이 판단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지급증빙자료의 기재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증액처분을 유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액처분이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16행의 “그런데”부터 제19행의 “든다.”까지 부분을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 자체로도 20xx, 20xx 과세연도에 실제 지급한 금액을 합하여 보면 지급하였어야 할 금액보다 약 x,xxx만 원 내지 x,xxx만 원을 초과한다는 것인데 지급할 금액을 초과하여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것 자체로 경험칙에 반할 뿐 아니라, 20xx 과세연도에는 원고들이 CC 내지 DD에 대하여 지급할 금액을 다 지급하지 않았다는 논리가 되어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다른 과세기간에 귀속되어야 하는 매입비용이 20xx, 20xx 과세연도에 지급되었거나, 필요경비가 아닌 다른 원인에 따라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실제 지급액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그 사정만으로 당해 과세기간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2면 표 아래 제13행의 “20xx. x. x.”을 “20xx. x. x. 내지 20xx. x. x.”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3, 4행의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내지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2))”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5행의 “있었으며,”를 “있었고, 같은 법 제47조의3 제7항에 따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행부터 제16면 제4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7면 제3행부터 제1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⑦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 및 가산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고, 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제70조 및 제124조 또는「법인세법」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심판결 제19면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결론
결국 원고 강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및 원고 정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원고 정BB의 패소 부분(피고 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강AA에 대한 부분 및 제1심판결 중 원고 정BB의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