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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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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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의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상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보가 실제 과세의 계기가 되었더라도 구체적인 자료 제공이 없으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자료가 과세관청이 이미 확인 가능하거나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에 불과한지 여부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 해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판례 포인트
-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여야 한다.
-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 제기, 단순한 풍문 수집에 그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보 후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료 등에 의해 비로소 탈루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보 자료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신고 자체가 과세라는 결과로 이어졌더라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제보자에게 있다.
- 과세관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나 이미 제출된 신고서ㆍ과세자료 등에 의해 확인 가능한 자료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상 ‘중요한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탈세제보가 실제 과세로 이어졌는데도 포상금을 받지 못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원고의 제보가 쟁점 회사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의 계기가 되었더라도,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신고 자체가 과세 결과와 이어졌더라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에서 말하는 ‘중요한 자료’는 어떤 자료인가요?
법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처, 거래일, 거래기간, 거래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적힌 자료나 장부,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탈세 가능성 지적이나 추측성 의혹 제기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세무서가 확인할 수 있던 자료를 제출한 탈세제보도 포상금 대상인가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알지 못하던 새로운 자료가 아니라,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게 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법원은 국세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제출된 자료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권거래세 면세 여부에 대한 법률 해석을 제보한 경우 탈세제보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 원고는 쟁점 회사의 주식 관련 거래가 면세 대상이 아니라 증권거래세 납부 대상이라고 제보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이미 쟁점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한 자료로 파악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세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게 한 사정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라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법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제공한 자료가 국세기본법령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고, 법원은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1325 사건에서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창원지방법원은 2025년 1월 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제보가 증권거래세 과세의 계기가 되었더라도, 국세기본법령상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의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 통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창원지방법원-2024-구합-11325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7.06.
- 생산일자 : 2025.01.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신고 자체가 과세라는 결과와 용이하게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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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구합11325 탈세제보포상금 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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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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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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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0.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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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 ○○. 원고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 통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쟁점 회사’라 한다)은 ① 2019. 12. ○○. ○○공제조합에 출자한 ○○좌를 ○○공제조합에게 양도하였고, ② 2019. 12. ○○. 쟁점 회사에서 보일러사업부문을 단순ㆍ물적분할방식으로 분할하여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를 분할신설회사로 설립하며 ○○ 발행주식 ○○○○주를 인수하였다가, 다시 위 1,689,044주를 ○○시스템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이하 쟁점 회사와 ○○공제조합 및 ○○시스템 주식회사 사이의 거래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
나. 피고는 2021. 10.경 쟁점 회사에게 이 사건 각 거래의 증권거래세와 관련한 해명요청을 하였고, 쟁점 회사는 2021. 11. ○○. 이 사건 각 거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에서 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물적분할 절차에 의하여 거래한 주식에 해당하여 면세 대상이라고 해명하였다. 피고는 2021. 11. ○○. 쟁점 회사의 해명을 수용하여 쟁점 회사에게 이 사건 각 거래와 관련한 증권거래세를 비과세 처분 하였다.
다. 원고는 2022. 4. ○○.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거래가 증권거래세 납부대상임에도 쟁점 회사가 증권거래세를 탈세하였다는 취지의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2. 10. ○○.부터 2022. 10. ○○.까지 쟁점 회사의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한 증권거래세 신고 누락 혐의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한 후 쟁점 회사에게 2019년 12월분 증권거래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마. 피고는 2023. 1.○○. 이 사건 제보가 과세에 활용되었으나 이 사건 제보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23. 1. 9. 피고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23. 1. ○○. 원고의 탈세제보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사. 원고는 2023. 1. ○○. 부산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3. 3. 9. 원고의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 원고는 2023. 5.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4. 2. ○○.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보는 일반적인 다른 탈세제보와 달리, 쟁점 법인의 소명에 따라 ‘과세하지 않음’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하여 이 사건 제보가 과세에 결정적 원인이 되고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 명백한 바, 이 사건 제보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보를 통하여 제공한 자료는 국세기본법령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원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거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및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면세 대상이 되는 적격합병의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것이거나 분할절차의 일환으로거래된 것1)으로 증권거래세 납부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원고가 위 제보 내용을 뒷받침 하는 구체적인 서류로 ‘마산세무서 증권거래세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과 ‘질의회신 사례’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런데 이 사건 각 거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4호,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쟁점 회사가 피고에게 증권거래세 관련 해명을 하면서 제출한 자료로도 이미 파악할 수 있었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알지 못하는 자료를 새롭게 제출한 것은 아니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거래에 대한 과세필요성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항 1호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자료를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가목)’,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목)’,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다목)’으로 정하고 있어 구체성을 띄고 있는 자료를 ‘중요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3항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위임한 ‘중요한 자료’에 대하여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1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2호)’,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ㆍ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3호)’,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4호)’로 규정하여 마찬가지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 가능한 구체적 자료들을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항에 따라 탈세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세청훈령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1항 별표 1에서는 ① 내부 문서, ②거래장부, ③ 자료 소재 정보, ④ 원시자료, ⑤ 계약서 등, ⑥ 금융거래자료, ⑦ 공문서,⑧ 기타 피제보자의 구체적 탈루행위 사실, 조세탈루 수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탈루세액의 추징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또는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탈루세액의 추징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중요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보가 쟁점 회사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제보에서 제공한 자료는 ‘부산지방국세청의 (주)○○에 대한세무조사 결과 통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 자진납부계산서(2016 사업년도)’, ‘(주)○○ 2016년 중견기업 확인서’, ‘마산세무서 증권거래세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이 전부이고, 이는 위 국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 제2항 제2호에서는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는 추측성 제보 혹은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 및 이미 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국세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3호에서는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를 ‘중요한 자료’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제보에서 제공한 자료는 국세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쟁점 회사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자료들로서 ‘중요한 자료’에서 제외되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5) 국세기본법령이 위와 같이 단순한 제보를 넘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탈세제보가 국가의 조세수입을 증가시킨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측면도 있으나, 과세관청이 제보 자료를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세무조사 등에 투입하여야 하는 노력과 비용을 감소시켜준 것에 대한 보상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신고 자체가 과세라는 결과와 용이하게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