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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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 또는 술기상 잘못이 원고 1의 장애 발생과 관련되는지 여부
- 원고 1의 장애가 수술 합병증 또는 기왕증의 진행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 수술 후 발생한 마미증후군 및 하지 마비·배뇨장애 증상과 수술 사이의 관련성
-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이 정당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고치거나 추가하였다.
- 의료소송에서 수술 전 상태,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경우의 경과, 수술 후 증상 발생 시점 등에 관한 진료기록감정 소견이 인과관계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 수술 후 증상이 나타났고 기왕증 진행 가능성이 낮다는 감정 소견은 합병증 또는 기왕증 원인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고려될 수 있다.
- 의료진 또는 관련자의 수술 과정에 관한 발언은 그 내용과 맥락에 따라 술기상 문제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추 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경우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병원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후 원고에게 증상이 나타났고, 감정의가 수술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다만 수술 후 합병증인지 의료진의 잘못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술 중 의사가 신경을 건드렸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은 의료과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소외인이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신경을 털다가 건드렸다’는 취지로 말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피고는 정상적인 신경 견인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화의 내용과 맥락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발언은 다른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와 함께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왕증이 있던 환자에게 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생기면 병원 책임이 부정되나요?
피고는 원고의 장애가 수술상 잘못이 아니라 합병증이나 기왕의 병적 상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의는 수술 전 신경 압박이 심하지 않았고, 기왕증 진행으로 마미증후군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감정 결과 등을 반영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술 후 하지 마비와 배뇨장애가 발생했을 때 감정의 소견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이 사건에서 감정의는 수술 기록과 수술 후 영상자료만으로 마미증후군의 원인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수술 후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수술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감정의견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근거로 제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가 하는 수핵제거술에서도 양측 하지 마비와 배뇨장애가 생길 수 있나요?
한양대학교 서울병원 신경외과 감정의는 수핵제거술과 극돌기간 보형물 삽입수술로 양측 하지 발목부전 마비와 배뇨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많은 전문의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소견도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와 다른 감정 결과들을 함께 보아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1나16162 손해배상(의) 사건의 항소 결과는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는 2022년 11월 17일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은 일부 문구와 감정 결과를 보완해 설명하면서도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손해배상(의)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윤 외 1인)
【피고, 항소인】
의료법인 ○○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한)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1가합52609 판결
【변론종결】
2022. 10.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64,909,142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3행 및 그 이후의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아래에서 제6행의 "갑 제10호증의 기재"를 "갑 제1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마지막 행의 "소외인은"부터 제8면 제1행 "말하였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소외인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원고 1의 신경을 털다가 건드렸다’, ‘솔직히 의사도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였다(피고는,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수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신경을 견인하여야 하는바 소외인이 술기상 정상적으로 신경을 견인한 것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이라 주장하나, 대화의 내용과 맥락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장애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술기상 잘못이 아닌 이 사건 수술에 따른 합병증(부작용) 및 기왕의 병적 상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에 대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는 "이 사건 수술 전 원고 1은 요추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으로 인해 신경이 약간 압박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신경 압박이 심하지 않아 신경 손상이 진행되고 있을 확률은 높지 않았을 것임.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경우 통증이 지속되었을 것이며 마비가 생길 가능성은 낮아 보임. 원고의 기왕은 심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원고의 기왕증의 진행으로 인하여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임", "수술 기록과 수술 후 영상 자료로는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원인을 추정할 수 없음. 그렇지만 수술 후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수술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제1심 법원의 한양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대하여 신경외과 감정의도 "수핵제거술과 극돌기간 보형물 삽입수술로 인해 양측 하지 발목부전 마비, 배뇨장애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경험이 많은 전문의사가 시행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한 정도임"이라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 제1심판결 제15면 글상자 아래 제1행, 제3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각 "제1심 변론종결일"로 고치고, 제16면 제14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