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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증여로 인한 책임재산의 감소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 정보 광주지방법원 민사

증여로 인한 책임재산의 감소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한민국이 피고와 차ㅇㅇ 사이의 부동산 증여계약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2022년 1월 3일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2022년 1월 5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하였다. 판결 요지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원고의 책임재산이 감소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피고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선고되었다.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45982 2024.03.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45982
사건구분
가단
선고일
2024.03.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증여계약으로 원고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었는지 여부
  •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요건

판례 포인트

  • 증여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는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원상회복으로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다.
  •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결론이 내려졌다.
  • 본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가 청구의 표시로 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 청구원인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해 책임재산이 줄어들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A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45982 사건에서 법원은 2022년 1월 3일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이 증여계약으로 원고인 대한민국의 책임재산이 감소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해행위로 인정된 부동산 증여계약의 원상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A 이 판결은 피고와 차ㅇㅇ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차ㅇㅇ에게 2022년 1월 5일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했습니다.

Q 2023가단545982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자백간주로 판결되었나요?

A 판결 이유에는 청구의 표시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고 되어 있고, 적용법조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와 제150조 제3항, 제1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표시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원고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했나요?

A 광주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취지는 주문과 같았고, 법원은 증여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함께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증여로 인한 책임재산의 감소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 광주지방법원-2023-가단-545982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8.07.
  • 생산일자 : 2024.03.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신분증의 제시 가산금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국세징수법 제2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원고의 책임재산이 감소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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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단54598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차ㅇㅇ

변 론 종 결

2024.1.9.

판 결 선 고

2024.3.12.

주 문

1. 피고와 차ㅇㅇ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차ㅇ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22. 1. 5. 접수 제1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별지

목 록

1. 부동산 토지의 표시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295 답 2,51㎡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845 전 1,408㎡

- 이하 여백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국세징수법 제21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별지 청구원인 별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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