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대출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단순한 물상보증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공동채무자로 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그 전제에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거나 이유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출 채무 부담 관계를 판단할 때 형식상 물상보증인인지 여부만이 아니라 배우자 사이의 실질적 공동채무 약정 또는 부담 관계가 문제 될 수 있다.
- 원고가 실질적으로 공동채무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23. 10. 6. 선고 2023누20195 판결의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명의 대출에 담보를 제공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두56835 사건에서는 원고가 대출은행 업무규정에 따라 단순한 물상보증인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공동채무자로 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출 구조와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채무 부담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동채무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상 증여세 처분은 위법할 수 있나요?
이 판례의 요지는 원고가 배우자 대출과 관련해 단순히 담보만 제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채무자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상고심에서 문제 삼을 만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와 관련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났습니다.
대법원 2023두56835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2024. 1. 25. 선고한 2023두568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공동채무자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그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대법원-2023-두-5683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26.
- 생산일자 : 2024.01.25.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대출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는 대출은행 업무규정에 따른 것으로 단순한 물상보증인에 그치지 않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공동채무자로 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두568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권○○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10. 6. 선고 2023누201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