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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은 2024년 1월 25일 2023두568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대출 채무와 관련하여 단순한 물상보증인에 그치는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 공동채무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원고는 대출은행 업무규정에 따른 지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공동채무자로 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대법원-2023-두-56835 2024.01.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6835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01.2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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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대출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단순한 물상보증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공동채무자로 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그 전제에서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피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거나 이유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출 채무 부담 관계를 판단할 때 형식상 물상보증인인지 여부만이 아니라 배우자 사이의 실질적 공동채무 약정 또는 부담 관계가 문제 될 수 있다.
  • 원고가 실질적으로 공동채무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23. 10. 6. 선고 2023누20195 판결의 결론이 유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명의 대출에 담보를 제공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두56835 사건에서는 원고가 대출은행 업무규정에 따라 단순한 물상보증인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공동채무자로 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출 구조와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채무 부담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실질적으로 공동채무자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상 증여세 처분은 위법할 수 있나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원고가 배우자 대출과 관련해 단순히 담보만 제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채무자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상고심에서 문제 삼을 만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와 관련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났습니다.

Q 대법원 2023두56835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2024. 1. 25. 선고한 2023두568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공동채무자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그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국패
  • 대법원-2023-두-5683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4.12.26.
  • 생산일자 : 2024.01.2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대출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는 대출은행 업무규정에 따른 것으로 단순한 물상보증인에 그치지 않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공동채무자로 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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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두568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권○○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10. 6. 선고 2023누201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부산고등법원 2023. 10. 6. 선고 2023누201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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