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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특수관계인에 대한 장기대여금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법령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음
판례 정보 대법원 일반행정

특수관계인에 대한 장기대여금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법령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음

대법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장기대여금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이 사건은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유지되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대법원-2024-두-47906 2024.10.3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47906
사건구분
두
선고일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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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 특수관계인에 대한 장기대여금이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특수관계인에 대한 장기대여금이 곧바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 판단이 유지되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면 별도의 상세한 이유 설시 없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어 과세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관계인에 대한 장기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나요?

A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장기대여금이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Q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인가요?

A 이 판례의 요지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행령 조항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대법원 2024두47906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A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장기대여금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법령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음 국승
  • 대법원-2024-두-47906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6.15.
  • 생산일자 : 2024.10.3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의 경우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함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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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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