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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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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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 특수관계인에 대한 장기대여금이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타당성 여부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특수관계인에 대한 장기대여금이 곧바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 판단이 유지되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면 별도의 상세한 이유 설시 없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는 원심 판단이 유지되어 과세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장기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나요?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장기대여금이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정인가요?
이 판례의 요지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행령 조항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4두47906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는 왜 기각됐나요?
대법원은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살펴본 뒤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대법원-2024-두-47906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3심
- 등록일자 : 2025.06.15.
- 생산일자 : 2024.10.3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의 경우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지급금 익금산입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함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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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