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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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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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신탁기간이 도과하고 그 연장 여부에 대한 별도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최초의 포괄적 채권양도통지만으로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유효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는지 여부
-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이 정한 양도요구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환급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장래 발생할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에 관한 포괄적 양도계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체적 환급금채권에 대한 대항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환급금채권의 양도는 단순한 포괄적 채권양도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본문에서 언급된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상 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신탁계약의 기간이 도과한 뒤에도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그 연장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사정이 채권양도통지의 유효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법원은 최초 통지만으로 채무자를 지나치게 장기간 이중지급 등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점을 부당하다고 보았다.
-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도, 항소심은 원고가 강조한 장래채권 양도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을 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신탁기간이 지난 뒤 연장 통지 없이 처음의 포괄적 채권양도통지만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 양도통지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탁기간이 지난 뒤 연장 여부를 피고에게 따로 알리지 않았고,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도 제출하지 않은 사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초의 포괄적 통지만으로 환급금채권까지 유효하게 양도통지가 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세환급금 채권을 양도하려면 세무서장에게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판결은 국세기본법과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려면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외 회사가 환급금채권에 대해 그 기한 내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유효한 채권양도통지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들었습니다.
장래 발생할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이라는 주장만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됐나요?
원고는 사업이 계속되는 이상 가까운 장래에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이 발생할 수 있어 장래 채권 양도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신탁기간 경과 후 별도 통지 부재와 양도요구서 미제출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환급금채권에 대한 유효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5누799 사건에서 양수인의 부가가치세환급금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양수인인 원고의 이 사건 환급금 지급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수원고등법원2025누799
- 귀속년도 : 202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3.20.
- 생산일자 : 2026.01.2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기간이 도과된 후 그 연장 여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고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초의 포괄적인 채권양도통지만을 근거로 유효한 채권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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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799 양수금(부가가치세환급금)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AAA부동산신탁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BB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3구합76052 판결
판 결 선 고 2026. 1.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양도계약은 양도대상채권이 특정되어 있고, 소외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는 이상 가까운 장래에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이 발생할 수 있음은 누구라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장래 채권 양도로서 유효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소외 회사와 CC동 복합상가 신축공사를 위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 전부를 양도하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신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8개월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해진 점, 신탁기간은 관리형토지신탁 변경계약을 통하여 계속 연장되었으나 연장 여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별다른 통지를 하지는 않은점, 국세기본법 제53조 제1항은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1항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은 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세무서장에게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기간이 도과된 후 그 연장 여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고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초의 포괄적인 채권양도통지만을 근거로 채무자를 지나치게 장기간 이중지급 등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환급금채권에 관해서까지 유효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채권양수인인 원고의 이 사건 환급금 지급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