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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입증자료 없는 취득가액 등 인정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입증자료 없는 취득가액 등 인정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주장하였으나, 주장 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공사가 건물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 목적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을 유지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39163 2023.01.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3916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1.1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입증자료 없는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한 거래가액에 관하여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가 제출되었는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한 공사비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제1심 판단의 정당성 여부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취득가액 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장 거래가액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중요하다.
  • 공사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건물 가치의 현실적 증가, 내용연수 연장, 개량 목적과의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계약서의 인적사항, 주소, 중개업자 기재, 날인 내용의 오류나 불일치는 거래가액 주장에 대한 신빙성 판단에서 문제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아 제1심판결이 그대로 인용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가액을 주장하면서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취소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거래가액에 대해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를 모두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건물 공사비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어떤 점이 문제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 공사가 개량 목적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매매계약서의 기재 오류와 날인 문제는 취득가액 입증에서 어떻게 고려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계약서에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원고의 주소지가 잘못 기재된 점을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또 중개업자란 기재와 달리 다른 회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회사가 출판·인쇄·제본업 목적의 회사라는 사정도 고려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39163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리와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입증자료 없는 취득가액 등 인정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39163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8.08.
  • 생산일자 : 2023.01.1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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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391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2. 16.

판 결 선 고

2023. 0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201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9행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⑧ 제1계약서를 보면, 그 매도인란에는 김BB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0”이“******7”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인 원고의 주소지 ‘CC빌라 301호’가 ‘JJ빌라 301호’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며, 중개업자란에는 “DD부동산컨설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EE, 허가번호 x00-12498”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옆에 “주식회사 FFFF”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주식회사 FFFF는 출판․인쇄․제본업을 목적으로 200x. x. 18. 설립된 회사로서, 원고의 남편 김GG과 김HH이 함께 그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을 제8호증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0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부분을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출한 갑 제13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 또는 인용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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