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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제10조의3에 따라 산출된 금액임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 일반행정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제10조의3에 따라 산출된 금액임

부산고등법원은 원고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8년 4월 및 2019년 4월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로 신고·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증여세액에 대해서만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산출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았다. 또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실제 납부한 소득세가 아니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라고 판단하였다.

부산고등법원-2024-누-20536 2024.07.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4-누-2053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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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 시 공제할 ‘소득세 상당액’의 의미
  •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실제로 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 기준 금액이 증여세 산출세액 전부인지, 소득세 상당액 공제 후 금액인지 여부
  • 피고의 2018년 4월 및 2019년 4월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 시 공제되는 ‘소득세 상당액’은 실제 납부세액이 아니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판단되었다.
  • 납세자가 초과배당금액에 관하여 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령상 산출되는 소득세 상당액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가 판단된다.
  •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려면 실제 부과 기준 금액이 무엇인지 증여세결정결의서와 납세고지서 등 처분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증여세 산출세액 전부가 아니라 소득세 상당액 공제 후 금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아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대부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할 때 실제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때 공제하는 ‘소득세 상당액’은 실제로 소득세로 납부한 금액이 아니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실제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법령 체계에 따른 산정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초과배당금액을 소득세로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원고는 초과배당금액을 소득세로 신고·납부했으므로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무서가 증여세 산출세액 전부가 아니라, 상증세법령상 산출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부산고등법원 2024누20536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서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법령상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뒤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았고, 실제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어떤 법령에 따라 산출되나요?

A 이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제4항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 시 공제되는 소득세 상당액이 이 규정들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제10조의3에 따라 산출된 금액임 국승
  • 부산고등법원-2024-누-2053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1.03.
  • 생산일자 : 2024.07.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 제10조의3에 따라 산출된 금액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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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205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4.

판 결 선 고

2024. 7.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7. 원고에게 한 2018년 4월 귀속 증여세##,###,###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9년 4월 귀속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5쪽 8행의 “제정되었다”를 “신설되었다”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초과배당금액에 관하여 법적 판단을 잘못하여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로 신고·납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득세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증여세액에 한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전부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가 작성한 ‘증여세결정결의서’ 중 결정세액,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납부 세액, 차감 고지세액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2)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납세고지서’ 중 ‘가산세 산출근거’란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2018년 4월분: ##,###,###원, 2019년 4월 분: ##,###,###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2018년 4월 분: ##,###,###원, 2019년 4월 분:##,###,###원)을 공제한 금액(2018년 4월 분: ##,###,###원, 2019년 4월 분: ##,###,###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고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전부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공제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같은 법 제41조의2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초과배당금액에대하여 소득세로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4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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