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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총회의결무효확인
판례 정보 대법원 민사

총회의결무효확인

대법원은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의 공노총 가입 의결이 무효인지 문제 된 사건에서,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단서의 특별의결정족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피고 노동조합은 설립 당시 소속 연합단체가 없었고 규약상 연합단체 가입·탈퇴는 조합원 총투표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별도의 의결정족수 규정은 두지 않았다. 2018년 조합원 총투표에서 총조합원 77.08%가 참여하고 투표 조합원 55.98%가 찬성하여 공노총 가입 의결이 이루어졌으며, 원심은 이를 일반의결정족수를 충족한 유효한 의결로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노동조합법 제11조, 제16조 제1항·제2항의 해석이나 규약 변경, 연합단체 가입과 변경, 조합민주주의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19다289310 선고 2023.11.1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9다289310
사건구분
다
선고일
2023.11.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연합단체 가입 의결에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본문의 일반의결정족수가 적용되는지 여부
  • 연합단체 가입 의결이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단서의 특별의결정족수 대상인지 여부
  • 규약이 조합원 총투표를 요구하면서 별도 의결정족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적용될 의결정족수
  • 광역연맹 가입 이후 공노총 가입 의결을 별도로 한 경우 그 의결의 유효성
  • 공노총 가입 의결에 규약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연합단체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사항이다.
  • 대법원은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사항이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단서의 특별의결정족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 규약이 연합단체 가입·탈퇴에 조합원 총투표를 요구하더라도 별도 특별정족수 규정이 없다면 일반의결정족수 충족 여부가 문제 된다.
  •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의 일반의결정족수를 충족한 공노총 가입 의결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다.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노동조합법 제11조, 제16조 제1항·제2항 해석 및 규약 변경, 연합단체 가입과 변경, 조합민주주의 관련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에 가입하려면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가요?

A 대법원은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상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은 특별의결정족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일반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면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의 공노총 가입 총투표는 왜 유효하다고 판단됐나요?

A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은 2018년 조합원 총투표에서 투표 조합원 2,849명 중 1,595명의 찬성으로 공노총 가입을 의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연합단체 가입에는 특별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일반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보아,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Q 노동조합 규약에 연합단체 가입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으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A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은 연합단체 가입 또는 탈퇴에 조합원 총투표를 거치도록 했지만, 의결정족수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 연합단체 가입은 일반의결정족수 대상이라고 보아, 그 기준을 충족한 의결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연합단체 가입 의결은 노동조합 규약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인가요?

A 이 사건에서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은 광역연맹 가입 당시 규약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후 공노총 가입 의결도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노총 가입 의결의 의결정족수 충족과 유효성을 인정한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Q 광역연맹에 가입한 노동조합이 공노총 가입 여부를 나중에 따로 결정할 수 있나요?

A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은 2014년 광역연맹에 가입하면서 공노총 가입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고, 2018년 별도 총투표로 공노총 가입을 의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공노총 가입 의결이 일반의결정족수를 충족해 유효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총회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다289310 판결]

【판시사항】

단위노동조합인 甲 노동조합의 설립 당시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었고, 규약에서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하여 조합원의 총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甲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여 총조합원 77.08% 참여, 투표한 조합원 55.98%의 찬성으로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의결을 한 사안에서,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단서의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위 의결이 일반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6조 제1항 제6호,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선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김형동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9. 10. 24. 선고 2019나528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제6호), 제2항 본문에서 그 의결에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일반의결정족수를 요구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의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정하고 있지 않다.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부산광역시청, 부산광역시의회와 그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 3,696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고, 원고들은 피고의 조합원이다. 피고는 2007년 설립 당시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었고, 규약에도 연합단체를 정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의 규약은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하여 조합원의 총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6조), 그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2) 피고는 2014. 9. 16.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투표한 조합원 2,981명 중 2,433명의 찬성으로 연합단체인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광역연맹’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의결을 하였다. 한편 광역연맹은 총연합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고는 광역연맹 가입 당시 공노총 가입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당시 규약 변경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3) 피고는 2018. 6. 18.부터 6. 19.까지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여 투표한 조합원 2,849명 중 1,595명의 찬성(55.98%)으로 공노총 가입에 관한 의결을 하였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위 공노총 가입 의결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노동조합법 제11조, 제16조 제1, 2항의 해석이나 규약 변경 및 연합단체의 가입과 변경, 조합민주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민유숙(주심) 이동원 권영준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6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부산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9나52853 판결 피고 규약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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