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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근로소득의 형태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반행정

근로소득의 형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상 ‘일용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다.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은 연장 가능성이 있으나 계약기간이 1개월로 설정되어 있고 근무수당도 1일 단위로 정해져 있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의 예외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가 원고들을 일용노동자가 아닌 일반근로소득자로 취급하여 소득세액을 과다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정당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소-1095906 2024.04.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소-1095906
사건구분
가소
선고일
2024.04.1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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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소득세법 시행령상 ‘일용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 계약기간이 1개월이고 근무수당이 1일 단위로 정해진 근로계약에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의 예외가 적용되는지
  • 원고들을 일반근로소득자로 취급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이 과다한지
  • 과다 원천징수된 세액과 정당한 원천징수세액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판례 포인트

  • 소득세법 시행령상 일용근로자 판단은 근로기준법상 일용근로자 개념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와 관련하여,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되었는지, 업무 전문성이나 노임 수준은 결정적 기준이 아니라고 보았다.
  • 계약기간이 1개월로 설정되고 근무수당이 1일 단위로 정해진 경우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 예외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 근로소득의 형태를 잘못 분류하여 소득세액을 과다 원천징수한 경우 정당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1개월 단위 계약과 1일 단위 근무수당이면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이 연장 가능하더라도 계약기간이 1개월로 정해져 있고 근무수당이 1일 단위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에서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세의 예외가 적용되는 일용근로자 취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일용근로자와 같게 해석되나요?

A 이 판결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상 일용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일용근로자와 같이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 않고, 업무의 전문성이나 노임의 많고 적음도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일용근로자를 일반근로소득자로 보아 소득세를 많이 원천징수하면 차액을 돌려줘야 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1095906 판결은 피고가 원고들을 일용노동자가 아닌 일반근로소득자로 취급해 소득세액을 과다 원천징수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정당한 원천징수세액과 실제 원천징수액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원천
근로소득의 형태 일부국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소-1095906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14.
  • 생산일자 : 2024.04.1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근로형태를 일용노동자가 아닌 일반근로소득자로 취급하여 소득세액을 과다 원천징수 하였으므로 정당한 원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반환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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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가소1095906 부당이득금

원 고

윤** 외 1명

피 고

○○○○시

변 론 종 결

2024. 02. 29.

판 결 선 고

2024. 04.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 윤**에게 0,000,000원을, 원고 오**에게 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0000. 0. 0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소득세법 및 그 시행령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제외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용근로자’는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도 무방하고, 업무의 전문성 여부, 노임의 다과를 불문하는 점(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일용근로자’와 같이 해석할 수는 없음.

2.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은 비록 연장할 수는 있으나 계약기간이 1개월로 설정되어 있고, 근무수당은 1일 단위로 설정되어 있는 점에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종합소득과세의 예외가 적용되어야 함.

3. 이에 일용노동자가 아닌 일반근로소득자로 취급하여 소득세액을 과다 원천징수한 피고는 정당한 원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반환하여야 함.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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