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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능력이 없음
판례 정보 대구지방법원 민사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능력이 없음

대구지방법원은 원고 박AA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4,170,750원의 지급을 구한 손해배상(국) 사건에서, 세무서장에게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구지방법원-2025-가소-208498 2025.09.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5-가소-208498
사건구분
가소
선고일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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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세무서장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
  •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세무서장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피고로 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 청구금액이나 청구취지에 관한 본안 판단 없이 소송요건 흠결을 이유로 소가 각하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서장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나요?

A 대구지방법원 2025가소208498 사건에서 법원은 세무서장에게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4,170,750원의 지급을 구했지만, 법원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라고 판단해 각하했습니다.

Q 당사자능력이 없는 세무서장을 피고로 한 소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이 판례에서 법원은 세무서장에게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청구 내용 자체를 판단하기보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대구지방법원 2025가소208498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왜 각하됐나요?

A 원고는 aa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4,170,75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은 세무서장에게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아,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라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능력이 없음 각하
  • 대구지방법원-2025-가소-208498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10.14.
  • 생산일자 : 2025.09.1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4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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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소208498 손해배상(국)

원 고

박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13.

판 결 선 고

2025. 9.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170,750원을 지급하라.

이 유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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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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