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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에 대한 배당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피고에 대한 배당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은행이 임의경매절차에서 후순위인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이 먼저 배당되어 원고가 덜 배당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의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 안분흡수 방식으로 배당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 부존재만 주장해서는 부족하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증책임 법리는 배당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도 적용되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배당절차와 방법의 위법성 및 피고 배당금을 자신이 받을 권리에 관하여 주장·증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681557 2025.04.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681557
사건구분
가소
선고일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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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배당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이 부당이득인지 여부의 입증책임 주체
  •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피고 채권의 부존재만 주장하면 충분한지 여부
  • 원고가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자신이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하는지 여부
  • 채권자들 사이의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 배당방법
  • 안분흡수 방식으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한 위법성 주장·증명의 필요성

판례 포인트

  • 배당이의의 소에서 채권자는 자기 이해관계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순위에 이의할 수 있다.
  • 피고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 자신이 해당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해야 한다.
  •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입증책임 법리는 배당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채권자들 사이의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에는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뒤 후순위 채권자의 안분액에서 부족액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배당해야 한다.
  • 안분흡수 방식의 배당표를 다투려면 배당절차와 방법이 왜 잘못되었는지, 피고 배당분을 원고가 받을 권리가 왜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후순위 조세채권에 먼저 배당됐다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후순위인 피고의 조세채권에 먼저 배당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채권이나 순위가 잘못되었다는 점뿐 아니라,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원고 자신이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도 배당이의 소송의 입증책임 법리가 적용되나요?

A 이 판결은 배당이의의 소에서 적용되는 입증책임 법리가 배당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채권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그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Q 채권자들 사이의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배당에서는 어떤 방식이 적용되나요?

A 법원은 채권자들 사이의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해 안분한 뒤 부족액에 이를 때까지 후순위 채권자의 안분액에서 흡수하는 방식으로 배당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 배당표도 안분흡수 방법으로 배당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Q 원고 은행의 부당이득금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 은행은 후순위인 피고의 조세채권이 먼저 배당되어 차액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배당절차와 방법이 왜 잘못되었는지,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왜 원고가 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관해 주장·증명하지 않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은 배당이의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을 근거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순위에 이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다투는 원고는 단순히 상대방 채권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금액을 자신이 배당받을 수 있음을 함께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피고에 대한 배당이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소1681557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05.
  • 생산일자 : 2025.04.1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3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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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가소1681557 부당이득금

원 고

주식회사 ○○○○은행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25. 4.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

 ㈜AAAAAA 소유의 ○○시 ○○동 XXXX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인 BBBB은행의 신청에 의해 20XX. X. X. 개시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XX타경XXXXX호 임의경매절차에서 선순위 근저당권부채권액 등에 배당된 후의 잔여 배당가능금액 XXX,XXX,XXX원 중 원고의 20XX. XX. XX. 설정 근저당권부 채권액 XX,XXX,XXX원보다 후순위인 피고의 조세채권이 먼저 배당되고 원고에게는 XX,XXX,XXX원만이 배당되었으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2. 판단

○ 배당표를 보면,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과금 채권은 국세 및 지방세채권에 우선하지 못함에도(국민건강보험법 85조) 국세 및 지방세 채권보다 선순위에 있고, 그 국세, 지방세 채권은 원고보다 선순위와 후순위에 걸쳐 있는바, 이처럼 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계된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후, 각각 자신의 채권액 중 안분받지 못한 금액(부족액)에 달할 때까지 자신의 후순위인 채권자의 안분액으로부터 흡수하여 그 결과를 배당하여야 함(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등).

○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원고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는 배당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임.

○ 안분흡수의 방법으로 배당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배당표에 관하여, 배당절차와 방법이 왜 잘못되었는지, 어째서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어떠한 주장‧증명도 하고 있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3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422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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