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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추심금 지급
판례 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추심금 지급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추심금 지급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소-279590 2026.01.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소-279590
사건구분
가소
선고일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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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추심금 1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범위

판례 포인트

  • 법원은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다.
  • 지연손해금은 2005.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인정되었다.
  •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정해졌고, 지급명령 부분에는 가집행이 선고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가소279590 사건에서 피고는 추심금을 지급해야 했나요?

A 공개된 판결 요지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17,5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공개된 본문에는 세부 사실관계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판단의 구체적 경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Q 이 추심금 지급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 판결 주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2005년 8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상 금액과 이율은 주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Q 추심금 지급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연 12%로 계산되나요?

A 판결 주문에는 2005년 8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된 판결문 기준으로는 그 날짜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왜 그 날짜가 기준이 되었는지는 제공된 본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이 추심금 지급 사건에서 소송비용과 가집행은 어떻게 정리됐나요?

A 판결 주문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또한 제1행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 금전 지급 부분에 대해 가집행이 허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집행 범위는 실제 주문 문언과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추심금 지급 국승
  • 서울남부지방법원-2025-가소-279590
  • 귀속년도 : 2026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24.
  • 생산일자 : 2026.01.1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행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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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5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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