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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시 조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 배당받게 됨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시 조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 배당받게 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의경매 배당에서 조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 배당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ㅇㅇ세무서의 배당금 수령은 근저당권부 채권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에게 20,469,4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2297701 2023.04.1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2297701
사건구분
가소
선고일
2023.04.1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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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임의경매 배당에서 조세채권과 근저당권부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 조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 배당받는지 여부
  • 세무서의 배당금 수령이 근저당권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의 우선과 관련하여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부 채권의 우선순위가 문제될 수 있다.
  • 조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근저당권부 채권은 임의경매 배당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 우선순위에 반해 세무서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근저당권부 채권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소액사건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가 기재되지 않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의경매 배당에서 조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2297701 사건은 임의경매 배당에서 조세채권과 근저당권부 채권의 우선순위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조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 배당받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무서가 받은 배당금은 그 근저당권부 채권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무서가 임의경매 배당금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ㅇㅇ세무서의 배당금 수령이 근저당권부 채권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근저당권부 채권의 법정기일이 조세채권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당순위 판단은 각 채권의 법정기일과 담보권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021가소229770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에서 대한민국은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20,469,43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1년 11월 26일부터 2023년 4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Q 국세기본법 제35조가 문제 된 임의경매 배당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이 사건의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35조이고, 관련 주제어는 국세의 우선입니다. 법원은 임의경매 배당에서 조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세무서가 받은 배당금은 근저당권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보아 일부 국패 결론이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시 조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 배당받게 됨 일부국패
  •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소-2297701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6.08.
  • 생산일자 : 2023.04.1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세의 우선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임의경매에 대한 배당시 조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 배당받게 되므로, 이 사건 ㅇㅇ세무서의 배당금 수령은 근저당권부 채권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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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가소229770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원 고

에○○○○○○○○○○○○○○ 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3. 3. 21.

판 결 선 고

2023. 4.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69,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26.부터 2023. 4.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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