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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무원은 직무 수행중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 없음
판례 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반행정

공무원은 직무 수행중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 김AA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에 대한 과세 관련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소-333111 2025.12.0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소-333111
사건구분
가소
선고일
2025.12.0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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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에 대한 과세 관련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요건이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법령 위반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서 판결서 이유 기재가 생략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 관련 직무를 한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면 국가배상 청구가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과세 관련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책임 인정 여부는 제출된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소333111 사건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법원에 현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공무원들이 원고에 대한 과세 관련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 판단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상세한 이유가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였나요?

A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법령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소333111은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A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12월 2일 선고한 2025가소333111 손해배상(국)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단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이 증거상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판결 내용

  • 국기
공무원은 직무 수행중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 없음 국승
  •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소-333111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6.03.20.
  • 생산일자 : 2025.12.0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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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가소333111 손해배상(국)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11. 11.

판 결 선 고

2025. 1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에 현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에 대한 과세 관련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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