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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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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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배당금이 부당이득금인지 여부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11,262,21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제공된 판결 주문에 따르면 원고 청구는 기각되었다.
- 본문의 요지 부분에는 지급 명령 형태의 문구가 있으나, 판결 주문에는 청구 기각이 명시되어 있어 구조화 시 주문 내용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판단 이유가 제공되지 않아 부당이득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나 판단 기준은 확인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금이 부당이득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사례인가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9일 2020가소19392 부당교부금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11,262,21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했지만, 주문상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0가소19392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과 이자는 얼마였나요?
원고는 피고에게 11,262,210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20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도 함께 구했습니다.
부당교부금 사건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었나요?
이 판결의 주문은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게 소송비용 부담이 명시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소-19392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0.04.
- 생산일자 : 2022.11.09.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62,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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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소19392 부당교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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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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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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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0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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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0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262,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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