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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소송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판례 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

소송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가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20년 10월 28일에도 동일한 과세처분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전소에서 청구기각 판결 및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22년 7월 9일 확정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와 전소의 소송 목적 및 법률관계가 동일하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친다고 보았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조세법률주의나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위반 등을 새로 주장하더라도 이는 전소의 공격방어방법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소-384445 2022.12.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소-384445
사건구분
가소
선고일
2022.12.0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동일 당사자 사이의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
  • 이 사건 소와 전소의 소송 목적 및 법률관계가 동일한지 여부
  • 전소에서 주장하지 않은 조세법률주의 및 국세기본법 위반 주장이 후소에서 별도로 허용되는지 여부
  • 동일 소송물에 관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 주장이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동일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면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던 공격방어방법을 후소에서 새로 주장하더라도 전소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구할 수 없다.
  • 당사자가 전소에서 해당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했는지,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는 기판력 저촉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같은 과세처분과 같은 손해를 문제 삼는 경우 소송 목적과 법률관계의 동일성이 문제될 수 있다.
  • 법원은 원고가 새로 든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위반 주장을 전소의 공격방어방법 추가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과세처분을 이유로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기판력에 저촉되나요?

A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이미 같은 과세처분을 이유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청구도 결국 위법한 과세처분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여서 전소와 소송 목적과 법률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Q 전소에서 주장하지 않은 조세법률주의나 국세기본법 위반 주장을 후소에서 새로 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던 공격방어방법을 새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후소에서 조세법률주의나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위반을 주장했더라도, 이는 전소의 공격방어방법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주장을 전소에서 알지 못했는지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는지는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2가소384445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26,917,133원 등의 지급을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앞서 같은 과세처분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가 기각되어 2022년 7월 9일 확정된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가 전소와 소송 목적과 법률관계가 같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어떤 경우 후소를 막는 근거가 되나요?

A 판결문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전소와 후소의 소송 목적과 법률관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후소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Q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원고는 토지 매도와 관련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86,080원의 경정·고지가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과세처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미 전소에서 다투어져 확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새로 판단하지 않고,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소송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국승
  •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소-384445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27.
  • 생산일자 : 2022.12.0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결정과 경정 납세의무의 확정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국세기본법 제2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2020 10. 28. 동일쟁점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2. 6. 2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22. 6. 23. 확정되었다. 이 사건 소와 전소는 소송 목적이 같고 법률관계가 동일하여 위 전소의 기판력이 저촉되어 이 사건 소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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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가소384445 손해배상(국)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11. 03.

판 결 선 고

2021. 12. 0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917,13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나아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2020. 10. 28. ○○○지방법원에 ‘피고가 2018. 8. 13. 원고의 ○○시 ○○동 4○○-○○ 도로 168㎡에 대한 매도에 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15,086,080원의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은 원고의 재산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위이다’는 취지로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2.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지방법원 항소심은 2022. 6. 2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2. 7. 9.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결국 위법한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와 전소는 소송 목적이 같고 법률관계가 동일하여 위 전소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에 미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소에 이르러 전소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던 위 과세처분에 대한민국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등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전소에 관한 공격방어 방법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국세기본법 제22조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대한민국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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