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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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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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세 납부와 관련하여 초과 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 및 체납가산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원고 또는 상속인들의 상속세 등 최종납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세 관련 연부연납가산금 및 체납가산금 초과 납부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핵심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 이 판결은 본문상 원고의 최종납부일인 2016. 10. 24. 또는 상속인들의 최종납부일인 2018. 1. 15.로부터 5년 경과를 이유로 청구권 소멸을 인정하였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제기일이 2023. 11. 22.인 점이 시효 완성 판단의 주요 사실로 제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과 체납가산금 초과 납부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하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가 상속세 납부와 관련해 초과 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과 체납가산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또는 상속인들의 최종 납부일인 2016년 10월 24일 또는 2018년 1월 15일부터 5년이 지난 뒤인 2023년 11월 22일 소가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2023가소125682 사건에서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25,974,877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세 등의 최종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속세 초과 납부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제기일이 소멸시효 판단에 중요했나요?
법원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가 2023년 11월 22일 제기된 점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원고의 최종 납부일은 2016년 10월 24일, 상속인들의 최종 납부일은 2018년 1월 15일로 언급되었고,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5년이 지난 뒤에 소가 제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소125682 (2024. 10. 10)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5.08.26.
- 생산일자 : 2024.10.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상속세 등의 최종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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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소125682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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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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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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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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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5,974,87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2018. 3. 1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0. 3. 12.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2021. 3. 15.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23. 3. 19.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는 2023. 11. 22. 제기되었는바, 원고가 망 김BB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납부와 관련하여 초과 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 체납가산금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고가 위 상속세 등을 최종납부 한 2016. 10. 24. 또는 상속인들이 최종납부 한 2018. 1. 15.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