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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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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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피고 대한민국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만으로 원고의 손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이다.
- 소액사건 판결로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판결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다.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어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남양주지원 2023가소261263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요지는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으로 판결 이유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2023가소261263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남양주지원은 2024년 2월 8일 2023가소261263 손해배상(국)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에 따르면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자료에는 피고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없고,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요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소액사건 판결에서 청구 기각 이유가 자세히 적히지 않을 수 있나요?
이 사건 판결문에는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공된 판결내용도 자세한 이유를 적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주문과 관련 정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만으로는 법원이 어떤 세부 논리로 판단했는지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남양주지원-2023-가소-261263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4.09.
- 생산일자 : 2024.02.0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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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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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남양주지원-2023-가소-261263(2024.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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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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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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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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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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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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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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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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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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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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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소261263 손해배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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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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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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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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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2.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