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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이 없음
판례 정보 남양주지원 민사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이 없음

남양주지원은 원고 박○○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1,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한 국가배상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본문상 요지는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다.

남양주지원-2023-가소-261263 2024.02.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남양주지원
사건번호
남양주지원-2023-가소-261263
사건구분
가소
선고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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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피고 대한민국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판례 포인트

  •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만으로 원고의 손해 발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이다.
  • 소액사건 판결로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판결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다.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어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A 남양주지원 2023가소261263 사건에서 원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요지는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소액사건으로 판결 이유는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Q 2023가소261263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남양주지원은 2024년 2월 8일 2023가소261263 손해배상(국)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문에 따르면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자료에는 피고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없고,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요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Q 소액사건 판결에서 청구 기각 이유가 자세히 적히지 않을 수 있나요?

A 이 사건 판결문에는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공된 판결내용도 자세한 이유를 적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주문과 관련 정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만으로는 법원이 어떤 세부 논리로 판단했는지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이 없음 국승
  • 남양주지원-2023-가소-261263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4.09.
  • 생산일자 : 2024.02.0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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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기타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남양주지원-2023-가소-261263(2024.02.08)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이 없음

[요 지]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이 없음

사 건

2023가소261263 손해배상(국)

원 고

박○○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1. 25.

판 결 선 고

2024.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

피고는 국가배상책임이 없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국가배상법 제2조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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