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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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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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제3자가 체납자의 명의로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그 납부가 체납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인지 여부
- 국가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3자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제3자가 체납자 명의로 체납액을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체납자의 조세채무가 유효하게 이행된 것으로 본다.
- 체납액 납부로 국가의 조세채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한 경우, 국가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제3자의 체납액 납부가 체납자 명의로 이루어진 경우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
- 이 판결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5263 판결의 법리를 참조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제3자가 체납자 명의로 체납액을 납부하면 국가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3자인 원고가 체납자가 납부해야 할 체납액을 체납자 명의로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체납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국가의 조세채권은 만족을 얻어 소멸하므로, 국가가 체납액을 받은 데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은행이 체납액을 대신 납부한 뒤 대한민국에 13,327,630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25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체납자 명의로 체납액을 납부한 것은 체납자의 조세채무를 유효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아, 피고 대한민국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체납자 명의로 납부된 체납액은 조세채무를 소멸시키나요?
이 판결은 제3자가 납부했더라도 체납자 명의로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체납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고 그 채권은 소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769378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인용됐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법원 2015년 11월 12일 선고 2013다215263 판결 등을 참조했습니다. 그 선례에 따라 제3자가 체납자 명의로 체납액을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체납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국가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1769378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20.
- 생산일자 : 2022.11.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국가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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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소1769378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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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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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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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1.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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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327,6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제3자인 원고가 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을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납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채권은 만족을 얻어 소멸하므로, 국가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5.11. 12. 선고 2013다215263 판결 등 참조).